(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1972년경 설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의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영농자재지원사업)과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농업자금이자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3.11.~2019.5.5. 청구조합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조합이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한 조합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영농자재 환원금 합계 000(쟁점①금액) 및 농업자금 대출금의 1년치 이자 상당액을 선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금 합계 000(쟁점②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6.7. 청구조합에게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조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조합이 영농자재 구입실적에 따라 농업경영비 지속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의 완화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1인당 000한도로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해도 청구조합은 중앙회가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내부 제재나 조치를 받으면 될 뿐, 대외적으 구곳ㄱ력을 지닌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①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처분청이 이사회 의사록 상의 일부 문구를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영농자재지원비(쟁점①금액)는 교육· 지원사업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비수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현금(쟁점②금액)을 선지급한 후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동 조합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구4967, 2015.12.7. 참조)상의 사실관계[농업자금 우대대출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라 조합원이 부담한 대출이자 중 3%초과 부담액에 상응하는 현물(축산기자재 등)지급한 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합의 정관상 고유사업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구3361, 2020.08.03.)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16전2346, 2017.2.16. 참조= 조합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기준인 영농자재 구매실적은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이며,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이고, 청구법인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는 조합원에게 구입금액의 20%를 할인하였던 종전 방식에서 연말에 일괄정산하여 환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해당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한다.
☞조심 2014구4967, 2015.12.7. 참조= 청구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이 축산농가의 사료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는 축산자재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농촌생활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
☞조심 2014중1265, 2015.3.31.= 사료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사용구매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 조합원이 구매미수금 상환대체, 출자금 전환, 현금 중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했던 사안에서 이는 청구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침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료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경영안정대책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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