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수입 누락 등 탈법적 수단으로 강남 3구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6명, 탈루소득 이용 20명, 임대소득 탈루 13명 등이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편법증여 외국인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부자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탈루소득 외국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H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십 채를 갭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H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H의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워커홀릭' 조종호 제26대 동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한다. 사무실 오픈은 오는 8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효성인텔리안 215호에서 국세청 안팎의 동료 후배, 지인들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조종호 이음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정들었던 국세청에서 동안양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하고 새출발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에서 납세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조종호 대표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위해 납세자와 국세청을 잇고 모두 함께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잇다’는 ‘이음 세무컨설팅’으로 태어났다. 조종호 세무사는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6기)을 졸업한 뒤 1988년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첫 임용지는 1988년 3월1일 고향인 제천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다. 초임 신입직원 같지 않게 관리자들은 전입 직원처럼 그를 대해 주었다. 법인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당시, 세무대학 5기졸업생 까지는 수도권 우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7일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천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 8월 5일, 서울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에서는 총 52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무 전문가로 성장해, 세무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취업 교육을 넘어, 세무사사무소의 실무를 책임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제5기 과정은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원천세, 4대 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핵심 실무를 100% 실습 위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고객 응대 교육까지 추가해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높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수료식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사관학교"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만큼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수료생 대표 성다솜 씨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실무가 구체적인 그림으로 다가왔다"며 "실제 현장에서 겪을 고민과 대응 방법을 몸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쟁점 검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의 고려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의 제한’, ‘손금처리를 통한 법인세 감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 허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접수는 강제모금, 정경유착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법인세가 감소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역 편중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을 가진 공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의 우려 때문’이며, 이에 기업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허용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방향으로는 만약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한다면 ‘특정한 지자체의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해야 하며, 기부기업의 기부대상 지자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의 위조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 검사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위조 의심으로 적발되어 통관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은 7천여 점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은 봉제 인형뿐만 아니라 피규어, 열쇠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한 품목에서 발견됐다. 위 제품들은 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됐으며, 판매 가격은 보통 1만원 이하로 정품(2만 원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가격 수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