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이 6858명, 금액은 9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원(45.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내 금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부실신고분의 10%를 과태료(10억 한도)로 부과받으며, 부실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실적이 대폭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 및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 가운데 개인은 6023명으로 전체 26.7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3조원) 늘었다.
법인은 올해 835개 법인이 67.8조원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신고법인 갯수는 3.7%(30개) 증가했지만, 금액은 39.8%(19.3조원)나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8.2%)가 가장 많았으며,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60대 이상 비중(32.1%)이 가장 많았으며, 40대(25.8%), 50대(22.3%)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도 60대 이상(57.5억원), 40대(44.6억원), 30대(41.1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부실 신고에 대해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등 48개국은 지난해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가상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
개별 국가간 협정 및 자국내 법령 재‧개정이 완료되면, 협정국들은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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