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봉래폭포 저동항에서 성인봉 방향으로 2km 지점에 있는 봉래폭포는 울릉도 유일한 폭포이며, 그 수량은 매일 3000톤 이상 흘러내린다. 오염원이 전혀 없는 원시림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아 저동과 도동 주민들의 식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폭포 오르는 중간쯤에는 사계절 내내 섭씨 4도를 유지하는 풍혈(風穴)이 있는데, 전북 진안의 풍혈, 경남 밀양의 얼음골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풍혈지역으로 손꼽는 곳이다. 천연냉장고와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자연 바람이 나오는 풍혈은 여름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휴식처다. 성인봉 울릉도의 주산(主山)이며 성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어 성인봉(聖人峰)이라 부르는 성인봉은 그 높이가 해발 986.7m에 이른다. 성인봉 기점에서 세 방향으로 흘러내린 산맥을 따라 서면, 남면, 북면으로 울릉도의 경계가 나뉜다. 성인봉에는 300여 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정상 부근의 원시림은 여럿 희귀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도동이나 사동을 출발하여 정상 너머 나리분지로 내려오는 산행길은 울릉도 여행의 백미로써 빠뜨리지 말아야 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즉,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FTA와 같은 국제규범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입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에서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국제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국제규범 중 하나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적용 대상이 서비스 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UR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장벽을 제거하고 이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WTO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서비스 수출입 범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이 특히 FTA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하는 데에도 이 기본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상을 다음 4가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2021년 연말, 기록적 한파의 발생으로 급기야 12월 27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15.5゚C로 떨어지면서 41년 만에 가장 낮은 날씨를 보였었다. 때마침 강원, 전라권은 폭설까지 이어지자 안그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침울하던 연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였다. 그래서일까? 으레, 겨울철이면 조금이라도 기온이 높은 곳들을 찾아 골프수요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해마다 보여 왔으나, 그 끝자락에 위치한 제주지역은 이번 겨울에 좀 더 특별하게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이색적인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2021년 회원권시장에서 제주지역에 있는 회원권들 대다수가 급등하면서 상승률을 비교한 순위에서 이례적으로 상단에 그 이름들을 올렸다. 제주지역은 한때 증가한 골프장에 비해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였고 회원권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나왔던 곳이다. 그러니 단순하게 반등도 아닌 시세 급등은 의외의 현상이라는 반응들이 나올 법하다. 특히, 주요 종목 중에서 핀크스회원권의 경우는 연간 상승률이 105.1%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인 임인년(壬寅年)은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선과 지방선거, 본격 시행을 앞둔 규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예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안갯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배경이 되면서 부동산 시세에도 수혜를 얻을 수 있어서다.그렇다면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에 새로 개통을 앞둔 철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기로 하자. 2022년 개통을 앞둔 주요 노선 구간으로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3월경) ▲서해선 소사대곡선 소사-원종 구간 우선 개통(5월경) ▲신분당선 강남역~신사역 연장 구간(5월경) ▲서울 경전철 신림선(5월경) 등이 있으며 대부분 상반기에 개통이 몰려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 전철 4호선 남양주 연장선인 ‘진접선’이 올 3월경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부터 경기도 남양주 진접역까지 14.2㎞를 연장하는 사업으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 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할해 상장됐다.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117조원이다. LG엔솔 82%를 보유해 그 지분가치만 95조원에 달하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작 4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되는 LG엔솔 주식 1주와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유통 중인 자회사의 주가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에 적용하여 모회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왜 유통 중인 자회사 주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을 전부 현물배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알맹이가 빠진 LG화학 시가총액이 배당락 이후 0원이 된다고 해도 분배 받은 LG엔솔 주식만으로 LG화학 주주의 부는 45조원에서 95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LG화학은 당초에 인적분할을 한 셈이 된다. 물적분할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LG엔솔 주식을 현물배당해서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초원지대에서 수렵과 유목으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과 전통으로 움직였다. 순장은 유목민족의 독특한 전통 중에서 유라시안 전역에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제도는 유라시아의 스키타이와 흉노, 만주의 부여, 한반도의 신라와 가야, 일본열도의 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대상은 포로와 노예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신분 변동이 순장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고등 종교의 탄생으로 소멸되었지만 우월적인 의식이나 희생의 강요는 여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목민족의 특성과 범위 스키타이(Skythai)는 유목민족으로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한다. 헤로도투스는 ‘역사’에서“정 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그들은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 농경을 하면서도 초원지대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그 생산물의 공납을 취했다. 부족장은 언제나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퇴각을 불허했다. 스키타이인들은 무사정신과 승전욕, 그리고 타인과는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유목 공동체인 흉노는 여러 씨족이 부족을 구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달력의 ‘빨간날’은 소위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기업 근로자들과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인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는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해당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외에도 노무관리상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겨울철에는 입마름이 심해진다. 메마르고 추운 날씨, 실내생활, 난방기 등의 영향이 있다. 입마름의 의학용어는 구강건조증이다.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의 점막이나 혀가 말라있는 상태다. 신체의 입구인 입은 생명의 통로이자 만병의 근원이다. 호흡과 음식물 섭취가 입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에 몸의 질병은 구강의 위생과 연관성이 있다. 특히 입마름은 구취, 목이물감 등 연관질환 가능성을 높인다. 입마름의 주원인은 구강호흡이다. 숨은 코로 쉬어야 자연스럽다. 만약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건조증, 뇌 발달 저해, 코골이, 타액 감소, 비염, 목이물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입호흡으로 구강건조증이 생기면 입안 화끈거림, 백태, 궤양, 잇몸병, 충치와 함께 입냄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입마름이 심화된 구강건조증 원인은 노화 비중이 크다. 중년 이후에는 체취나 구취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포 기능의 활성화가 떨어지는 영향이 높다. 또 피로, 공복, 탈수, 이뇨제나 고혈압 같은 특정약물 복용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입마름이 심하면 우선 코호흡을 해야 한다. 만약 입호흡이 습관성이 아닌 질환에 의한 것이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좌충우돌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표심잡기에 나서면서 좌충우돌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쪽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유권자들에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센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공약난발이다.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말 공약(公約)일까? 아니면 공약(空約)일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 지금과 같이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을 과연 모두 실행할 수 있을까? 정말로 기본주택과 원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311만호 또 한쪽에서는 250만호 공약은 좋으나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좋은 공약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두 기억속에서 사라지듯 잊혀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매번 선거공약은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공약들도 국민들 앞에서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디파이 한계 디파이(DeFi)는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신분확인과 이해하기 힘든 투자원칙 그리고 여러 법률적 제한요소 등을 없애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하지 못한 수익 프로파일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극과 극의 손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라도 디파이가 기존 금융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한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법 전무 탈중앙화 및 익명성 그 자체가 바로 업권법 및 투자자 보호 제정을 어렵게 합니다.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개발한 사람들이 해킹,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대칭성 정보 불완전 판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 정보 부재(익명성) 및 회원과 운영자의 자산분리보관 이슈 등 구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디파이 프로젝트 중 다오(DAO: Decentrali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바 공제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의 확정방법 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