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6일 “모든 국세행정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지역현장을 직접 살펴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줄 것”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부담을 경감하되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자성어 ‘수처작주(隨處作主)’를 언급하며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대전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양 대전국세청장은 1967년생, 전남 강진 출신인물이다.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대전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개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6일 “힘든 과정 속에서도 명예로운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동료 직원분들의 덕분”이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대구국세청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32년 공직생활의 소회를 밝혔다. 사나이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들로 자신의 고별식을 차렸다. 시작도 어려웠지만, 끝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퇴임식의 윤 대구국세청장의 얼굴은 늘 그랬듯 여유가 넘쳤다고 한다. 윤 대구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생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나하나 풀어갔다. 경남 창녕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록 가난했지만,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또 열심히 살다 가신 아버님.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하신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 청소년 시절 일찍 도회지로 유학길에 올랐으나, (부모님의) 크고 고귀한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긴 세월 방황하며 보내다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만난 국세청. 그 국세청에서 32년간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 윤 대구국세청장은 이 자리에 서니 이 모든 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이 26일 ‘2024년 상반기 부산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직장 부도로 소득자료를 날릴 뻔한 700명의 직원들, 적극행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발판을 마련하다!(우수)’, ‘러시아 국적의 조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 억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나게 하다!(장려)’ 등 총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받은 우수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2팀에는 성과급 등급상향, 성과평가 가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이 26일 “우리 중부국세청의 혁신과 성장,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라며 “어디에 있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중부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년 2개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저와 한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한방향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공직생활을 통해 좋은 선후배님과 동료와의 선물 같은 만남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특히 중부국세청에서의 지난 1년여는 가장 빛나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짤막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직무수행 시 최우선 목표는 국민과 공익이며, 지향 가치는 공정성,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이며, 판단기준은 헌법, 법률, 판례, 합리적 사유, 보편적 상식이라며 이를 실천하면, 공평무사, 공명정대, 선공후사의 미덕이 저절로 지켜진다고 전했다. 특히 어느 자리에 있든 ‘존재의의, 무엇을, 어떻게’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의 가치는 자리나 직책보다 인품과 실력에서 나온다며, 국세청 직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6, 27일 양일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기한 후 소득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로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보내지며, 인터넷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부터 2023년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이중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원래 잔금일은 5월 30일이었는데, 매수인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했다. 매수인은 약속대로 6월 3일 잔금을 치렀고,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1주택자로 종부세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게 종부세 신고 고지를 보냈다. 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시점에서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인데, 해당 시점에서 A씨는 2주택자였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3월에 주택매매계약을 맺고, 잔금도 6월 3일에 치렀다며 종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탭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앞서 1~3회차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이 연재됐으며,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자주 실수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이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7년째 바뀌지 않고 적용돼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임 의원은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임 의원은 "다만 상속세 일괄공제는 부의 세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배우자 공제의 폭을 더 늘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2024년 전산직 9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세청에 배치된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와 향후일정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전산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배치된 경우 오는 28일까지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용유예 신청시 유예시작일은 2024.8.28.로 통일하고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025.8.27.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 8월27일 이후 추가 유예시 별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