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1번 임승룡 후보가 김복산 구로지역세무사회 회장과 민건우 세무사를 연대부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임 후보는 1979년 국세공무원에 임용됐으며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한 후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프로필이다. ◈ 성명 : 임승룡 (林承龍) ◈ 생년월일 : 1959년 10월 25일 ◈ 학력 : ▲서울언북초등학교 졸업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 졸업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36회 졸업 ◈경력 : ▲1979년 국세공무원 임용 ▲제4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전)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전)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현)국세동우회 부회장 ▲현)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 선거공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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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선 임승룡 후보(기호 1번)가 '세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내세우며 투표전에 본격 돌입했다. 임 후보는 ▲실무형 인재사관학교 운영 ▲경력직원 심화교육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 ▲사무경진대회 실시 ▲서울회관 건립 ▲교육실시권 지방회 확보 ▲서울회 회장선거 시기 '본회 일치' 회칙 개정 ▲사무소 개업 매뉴얼 제작 ▲지역 활성화 예산 증액 ▲서울세무사회 복식 부기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다음은 임승룡 후보의 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15922번 임승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젊고 당당한 품격있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세무사라는 멋진 자격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단히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쌓아 국민들에게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2020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호 2번 김완일 세무사가 '변호사 기장대행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내세우며 본격 투표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소통∙화합∙단합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 제값받기 적극 추진 ▲회비 교육예산으로 적극 활용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 ▲회원 요청 교육 적극 실시, 세무사랑pro 개선, 예규판례 제공 ▲세정 불편사항 개선 ▲절세컨설팅 매뉴얼 제작 ▲청년세무사 고충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일부 회원 공익회비 폐지 ▲무자격자의 기장대리,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 금지 ▲보험대리 수익모델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완일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김완일은, 늘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준비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입니다. ‘실질적인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보수 제값받기 방안’과 ‘경력직원 구인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회원님들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2017.7.29. 사망한 청구인의 어머니(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8.1.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소를 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한 000대 584.8㎡(번동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000억원(쟁점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0002019.8.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임차보증금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000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000이에 불복, 2019.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20.2.6. 심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억원대 종합부동산세가 회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1037억원의 종부세가 덜 걷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과세 대상자 감소 폭은 7117명에 달했다. 원인은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의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신탁 재산의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신탁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세법 개정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 부동산 체납액 614억원 중 압류로 560억원, 연평균 112억원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위탁자의 합산 과세 대상에서 신탁 부동산이 빠진 탓에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면서 감사원 분석 결과 2017~2019년까지 회피한 종부세는 1037억원, 연평균 346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낮은 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름다운 납세자들은 저마다 환경은 달랐지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았다. 김성회 태진기전(주) 대표(63)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거나 사업을 정리했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터전이 되는 사업장을 저버릴 수 없었다. 김성회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생활비만 나눠가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거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출소자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기적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창 황제오리본점 대표(54)가 아름다운 행보를 하게 됐던 것은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 덕분이었다. 이원창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계기로 기부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등을 정기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 지원으로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노인의 날에 지역 어르신 영정사진 무료 촬영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배려로 오늘도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건 의료법인 중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000를 멸실하고 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5.2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14.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000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 000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000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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