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오후 5시 30분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세미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낸 덕스톤 힐스 챔버스(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인 VK 라자(Rajah) SC와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이어 광장 김새미 변호사(연수원 42기)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 광장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 박정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주거지원 등 긴급 생활 안정 지원에 쓰인다. 최운열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성금은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기구로 지역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세무 상담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공항세관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케타민 밀수가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약 24kg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케타민은 무려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혼란, 기억 손상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명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했다. 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X-ray 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됐고,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확인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세관 직원의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검사대에 인계됐다. 개장 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다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온스캐너 등 과학 검사 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과 ‘AI 선도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혁신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을 통해 밝힌 ‘인공지능 대전환’과 더불어 국세청의 새로운 슬로건인 ‘공정‧혁신‧합리’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새 전환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담당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규정과 지침을 개선한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침해·주가조작·역외탈세 등 탈세 대응방안, 고액·상습체납자 근절방안, 현장조사 방식개선 등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 정기조사 유예방안, 생계형 체납자 재기지원, 기업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설치,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하며 세수기반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7억원보다 278억원(0.4%) 줄었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원의 43.6% 수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46.7%)보다도 3.1% 포인트 낮은 것이다. 6월 한 달간 세수는 9천765억원이었는데 이는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1조5천278억원보다 5천513억원(36.0%)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7천456억원에서 3조6천162억원으로 1천296억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원(8.2%), 레저세 105억원(4.6%), 지방교육세 152억원(1.9%) 각각 줄었고, 지방소비세는 1천126억원(6.0%) 늘었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면서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 우리와 대미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내수 부진이 빚은 0%대 저성장에 미국 상호관세 위기감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날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 청장은 양 시설의 통관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에게 신속한 통관 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총기류를 포함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일(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에서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 화물, 특송 화물·국제 우편물, 그리고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밀반입이 예상되는 모든 주요 경로를 대상으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된 총기나 도검류의 반입을 철저히 막을 예정이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X-ray 검사를 통해 위험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기내 좌석 아래, 선반, 화장실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며, 입국장 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동태 감시를 강화한다. 수입 화물 분야에서는 총기류 등 대량 반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