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507억원보다 278억원(0.4%) 줄었다.
이는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 16조1천55억원의 43.6% 수준이며, 작년 같은 기간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46.7%)보다도 3.1% 포인트 낮은 것이다.
6월 한 달간 세수는 9천765억원이었는데 이는 5월 한 달간 거둬들인 1조5천278억원보다 5천513억원(36.0%)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3조7천456억원에서 3조6천162억원으로 1천296억원(3.4%) 감소했다.
등록면허세는 274억원(8.2%), 레저세 105억원(4.6%), 지방교육세 152억원(1.9%) 각각 줄었고, 지방소비세는 1천126억원(6.0%) 늘었다.
경기도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도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며 9월 예정된 2차 추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경기도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 이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대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차 추경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채 추가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발행 한도(9천400억원)의 약 60% 수준인 5천800억원가량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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