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현장수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수색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기재부 등 유관부서들간 협업 등 총체적인 체납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는 ㈜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유출한 회삿돈을 은닉했는지 여부에 대해 4차례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체납자는 수도권 부촌지역에 위치한 64평형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주거지 수색을 통해 각종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을 발견하고,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는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상속세를 축소신고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을 통해 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변칙적 수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 조합체 형태의 합유 등기에 대해 정부기관 처음으로 기획조사에 나서는 등 지능적 추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 팔고 고의로 체납했지만, 국세청은 부동산 판 돈에서 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A씨가 그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합유로 해두면 A씨 마음대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도 손을 놓지 않았다.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하고,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주택건설업자 B씨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받을 것 같자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세금 부과 전에 자기 재산에 근저당권을 걸어두면 국세청이 해당 재산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은 몰래 숨어살면서 금고에 돈을 숨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업 형태를 이용해 버젓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체납처분을 봉쇄하는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합유 등 변칙등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체납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는 임대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을 판 돈으로 공장건물을 사면서 자신과 자녀명의를 조합형 동업자(합유) 형태로 등기했다. 합유는 일종의 동업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자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오로지 체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합유처럼 사업재산을 동업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얽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A의 사례처럼 자녀의 이름만 동업자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업자금, 사업운용을 체납자 개인이 쥐고 펴는 경우에는 실질상 사업 소유자가 A로 보아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의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소매업자 D는 사업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상습 체납을 일삼았다. D는 체납을 했지만,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〇〇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해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넣어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은 국세청 체납징수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하는 등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체납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의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이 확인이 되었고, 국세청은 체납자 분양권을 압류했다. 미등록 사채업자 E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거액의 소득세 체납이 발생했다. E는 빼돌린 소득을 무직의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보냈다. 배우자 계좌로 해외 유학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썼다. 국세청은 소득은닉의 기준점이 된 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주택, 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으며, 체납자의 동거가족 재산은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경영혁신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메인비즈확인제도 운영,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활동를 통해 국내 경제의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등 21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2010년 설립된 이래 2만여 개가 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해 왔디”며 “경영혁신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0.29%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은 약 14%나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세무검증 부담 완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혁신기업 세정지원제도는 물론 참석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지회장 송영미)가 지난 19일 여성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부국세청은 여경협 경기지회를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을 제공, 안내한다. 중부국세청 주관 세금안심교실을 통해 창업자 세금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여경협 경기지회가 중부국세청에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전달하면, 중부국세청은 사업에 필요한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과 송영미 여경협 경기지회장은 양 기관이 여성경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19일 김진현 청장과 국장단, 직원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및 청렴 다짐 결의식’을 갖고 결의문 낭독, 박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행사를 개최했다. 결의문에는 소극행정 관행 혁파 및 부당한 이익 금지 등 공직자로서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다짐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진행된 박터트리기 퍼포먼스에서는 소극행정, 부패비리 등이 쓰여진 박을 오자미를 던져 터트렸으며, 박이 터지자 ‘적극행정 on’, ‘청렴韓 세상’ 등이 적힌 현수막이 펼쳐지며 다같이 적극행정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재미있는 시간이었으며, 공직자로서 적극행정과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김진현 청장도 직원들과 어울려 박터트리기를 하면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적극행정과 청렴을 실천하며,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의식에 대해 박광식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청 결의식을 시작으로 6월초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릴레이로 결의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이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교육장에서 작년 4분기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이번 세금교실은 창업 초기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에서 수요처로 전송해보는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별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나눔세무사를 통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해외 거래처가 믿을 만한 곳인지 신용조사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가 6월 1일부로 개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액 10만원 당 1점씩 부여하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이날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회장 김식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인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제공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있었고,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의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세청도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최근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국세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 관련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