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 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여러 세목에 대한 다방면의 세무지식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법상의 판단보다는 전산프로그램상의 입력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세법조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번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혼동해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취득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사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 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필자주: 상기 사례의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증축시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단계별로 세금이 중과되면서 절세(節稅)가 부동산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칭함),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벗어난 절세미인(節稅美人)용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자 국민 투자처라 불리며 높은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마저도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투자 분위기가 수그러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0일 대책과 12월 16일 대책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 세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8월 12일 이후 공시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소형 오피스텔을 처분할 유인이 생긴셈이다. 대신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절세용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절세용 수익형 상품으로 ▲임대분양 상가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다. 절세형 수익형 부동산 첫 번째 ‘임대분양 상가’ 먼저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분양 상가’가 있다. 소유권을 사는 등기분양 상가와 달리 임대분양 상가는 소유권을 갖지 않고 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엄청난 부를 축적한 해상왕(海商王), 장보고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해적들에게 잡혀 노비로 당나라에 팔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청해에 진영을 설치했다. 완도에 성을 쌓아 항만시설을 만들고 선박도 제조했다. 병사 1만 명을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서남부 해안을 장악하며 해적을 소탕했다. 이것만으로도 장보고는 충분히 칭송받을 만하다. 하지만 장보고가 오늘날 해상왕으로 후대에 알려지고 추앙받는 것은 비단 군사적 업적만은 아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완도는 지리적으로 당나라와 신라, 신라와 일본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곳이기도 했다. 안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장보고는 신라·당나라·일본 사이의 삼각 무역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서 당나라로 가져온 서역의 물품을 신라와 일본에 팔았다. 당시 인기 있었던 도자기는 직접 청해진에서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로써 장보고는 바다 위를 아우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해상왕 장보고’라는 명성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海上王이면서 ‘海商王’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계무역(中繼貿易, Intermediary Tr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살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더니 옷매무새가 영 보기 흉해져서 긴급하게 걷기를 시작하였다. 하루에 만 보 이상 3일 정도 계속 걸었더니 긴급하게 체중감량하는데 도움이 된 경험이 있기에 어제부터 마음먹고 걷기 운동을 한 것이다. 첫날은 다리가 영 무겁더니 하루 지났다고 다리가 조금 편안해진 것이 느껴졌다. 걷다 보니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이 느껴진다. 특히 무릎이 아픈 노약자들을 위해 만든 북한산 자락길은 걷기도 편하고 안전해서 집주변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이 고마울 지경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여기를 봐도 산이고 저기를 봐도 산이어서 오늘은 도롱뇽이 산다는 ‘백사실’ 계곡을 통과하여 북악산 둘레길을 지나 인왕산 자락길을 걷기로 하고 점심 무렵에 김밥을 하나 사 들고 출발하였다. 마을을 거쳐 산에 진입하는 입구부터 숲이 무성하여 그늘이 져서 6월 한낮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걷기에 쾌적하였으며 시원한 바람마저 불어 즐겁게 산행하였다. 최근에 산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며 산행을 하니 귀를 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것에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도 있다. 이른바 고용창출 세제다. 종래 세법은 고용단계별로 9개의 고용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운용했는데, 2017년 말 세법을 개정해 고용창출 세제를 더욱 확대하고 매년 강화하고 있다. 신규고용 단계 신규고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 여성·60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이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세제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하였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수축하여 심한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등이 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심근경색증과는 다른 질환이다. 보험에서도 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여러 이유로 처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가입자들은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보험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약관의 해당여부, 진단의 적정성, 각종 검사결과 및 수치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분류: I20~I25 (급성심근경색증 포함) 보험에서의 협심증 진단 확정은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병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2021년 상반기 회원권시장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파급효과가 지속되면서 강세장이 이어졌다. 워낙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백신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해외투어로 일부 수요가 선별적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가 일찌감치 예고됐던 바였다. 그러나 국가별 백신 투여에 대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젊은 층 골프인구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회원권시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해왔다. 그렇다고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중저가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졌고 고가권 종목은 전년도 다소 부진했던 상승에 비해, 시세상승도 가파르고 매매자들의 관심도 증폭됐다. 그리고 초고가 종목들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핫이슈 종목으로 지목됐다. 비쌀수록 상승폭이 큰 기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포함으로 시장역량이 집중화된 중부권의 상승세가 여전히 우세하고 영남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나, 모든 지역과 대도시권을 제치고 제주권이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동안 제주지역은 한시적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그린피 경쟁력이 떨어졌고 시장에서도 도외시 되다시피 했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최근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 절감방안으로 사전 증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고, 과연 바람직한 무상이전재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은 있는 것인지 살펴본다. 상속세 존폐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가 주요 쟁점인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는 존폐 자체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세목이다. 상속세 찬성론자들은 부의 집중을 막고, 자녀 세대의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상속세가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부모가 세금을 납부한 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행위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사망 전까지 자산가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상속인에게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워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따로 면회실을 만들어 한시적 운영을 한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온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돌아오니,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겁고 손 한 번 만질 수 없음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나눈 짧은 그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할머니는 내게 ‘신(新)여성’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계시고, 외모와 건강관리 또한 철저한 분입니다. 아침이면 사과 반쪽과 블랙커피를 드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항상 곱게 머리를 빗어 넘기시고, 백발 머리를 은은한 보랏빛으로 염색을 하십니다.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기에,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보기에는 때론 냉정하고, 깐깐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게는 한없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나의 ‘위인’입니다. 5년 전,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평소 성격대로, 몸이 불편해지자 당신 스스로 택시를 타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0년 5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약칭함)의 개정으로 퇴직공제 적용공사 확대 및 공제부금 일액 인상 등 많은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설 분야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계속 근로가 어렵고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이러한 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변동된 퇴직공제제도 관련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됩니다. 개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매, 임대차 등 실생활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을 진행하기 싫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단지 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565조. 실무상 용어로 ‘해약금 해제’. 이하 동일).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이 불발된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매도인, 임대인 입장) 혹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매수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시기의 문제 매도인 A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0년째 소유하고 있다. 집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자,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놔 흡족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최근 레저업계 화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전 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감으로 교차되는 양상이다. 우선 골프관련 소비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수혜로 바이러스감염증 초기부터 줄곧 증가해 왔다. 그만큼 금년부터 백신접종이 성과를 이루고 포스트코로나19 시기가 다가올수록 골프산업과 회원권시세에도 역풍이 불 것으로 예견됐던 바이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약화될수록 골프장과 리조트를 찾는 인파는 오히려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기간 각 골프장들과 주요 리조트들의 예약이 폭증했다. 골프장은 이미 과열양상 수준이었지만 리조트들은 코로나19가 악재로 작용해온 만큼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표면적으로 미약하나마 백신 접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조트 업계들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이벤트성 숙박상품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혜택을 늘린 특별 회원권 분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행착오를 거쳐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보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이 지난 5월 27일 보도되었다. 부동산을 더 공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LTV지원을 하겠다는 개선안과 더불어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후 주택임대등록 사업자는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었다. 주택임대등록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선보다는 혜택을 철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축소되는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불안함은 어디까지? 1. 주택임대등록을 적극 권했던 2017년 8·2대책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은 2017년 8·2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책 보도 자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였다.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여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임대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였다. 대폭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정부를 믿고 주택임대 사업자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매입임대주택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확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폐지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현행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공주도형 서민주택정책이었다. 그래서 대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거문제 6가지 중 4가지가 임대주택 관련 공약이었다. 그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은 임기 내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여 노무현 정부 39만호, 이명박 정부 47만호, 박근혜 정부 55만호보다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집권 3년 반을 넘기면서 이런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변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내 놓으면서,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활성화 방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