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내년 1분기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이 차주단위로 전환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향후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 대출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그간 금융기관별로 DSR 규제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역시 DSR을 단계적으로 대체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실제 대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해 교체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고용 흐름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차원의 정책금융을 494조8000억원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의 63%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선도형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념에 따라 공제 추가를 감안하면 현재 총급여 수준별로 200~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최종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공제 대상 소비 증가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주택 수급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올해 서울지역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 중에서 후보지를 연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 재개발 신규지역과 해제구역 56곳 가운데서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 증시저변 확대를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동학개미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그린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도 구축한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해 녹색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문 대통령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및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 관련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12월과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차 확산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측면에서 피해의 최소화와 극복, 경기와 고용의 빠른 회복에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보다 27만3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 10월 취업자 감소 폭이 42만1000명에 달했고, 시기를 반영한 11월 계절조정 취업자는 10월보다 16만7000명 늘어났다는 점은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진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9월, 10월 고용 영향이 출렁였다가 11월 다시 나아지는 흐름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11월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실행, 17일 발표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5배 손해배상안 등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폐기됐고, 이로 인해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돼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하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한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은 처벌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의 겨우 경영책임자와 법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