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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3년 반만에 해지건수 5000건 넘어…해지사유 절반 '퇴직'

어기구 의원 "핵심인력 납입금 2배 이상 회사가 납입…중소기업 부담요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해지건수가 지난 2014년 27건에서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3년 반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지사유 중 ‘퇴직’이 51%나 차지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 목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3년 반만에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점차 증가해 총 해지건수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사유 가운데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중 ▲이직으로 인한 퇴직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로 퇴직이 원인인 해지가 50.5%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이 9.4%로 나타났다.


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말 현재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 수는 총 9785개사이며 기업당 평균 가입인원은 2.6명이다. 전체 가입건수는 총 2만4545명, 가입금액은 평균 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350만개 중소기업 중 가입기업 수는 1만여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0.3% 정도만 가입한 셈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핵심인력 납입금의 2배 이상을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관계로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제5장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2:1 이상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만기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인력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목적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실익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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