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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동부건설 등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처분 통보
GS건설·동부건설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제기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공시를 통해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GS건설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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