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일정 시간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된 후 감사품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연구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며 표준감사시간이 경영자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줄이는 결과(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장부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채권 등 일부 평가익의 경우 이익이 난다고 보는 시점에 따라 실질과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수 있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김범준 교수는 계층 회귀분석(level regression)을 통해 감사시간이 늘어날 때 감사품질에 부적영향을 주는 재량적 발생액(DA값, Discretionary Accruals)을 얼마나 감소하는지 관계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발생액 값이 줄었고, 이는 대형회계법인에서 담당한 감사 건만이 아니라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관측됐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감사시간이 늘어난 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6일 국내 전략컨설팅펌인 ㈜탠저블플러스(이하 T-Plus) 컨설팅이 EY한영에 합류,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에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T-Plus는 고객사 RoC(Return on Consulting)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대표 전략컨설팅펌으로 EY의 전략컨설팅 특화 조직인 EY-파르테논에 합류한다. 이다. T-Plus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폐기물, 로봇, 산업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많은 기업 및 사모펀드(PE) 고객에게 기업 성장전략, 인수합병(M&A) 전략, 가치제고 전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합류로 EY-파르테논은 국내 B2C 및 B2B 산업에서 전략 중심 서비스 역량을 더욱 확대한다. 인수·합병 자문, 인수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전략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EY-파르테논은 인재 확보 및 조직 강화에 집중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T-Plus의 합류로 전략컨설팅의 역량 및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최재원 EY한영 EY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신축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매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원칙에 맞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현 정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2017년 5월에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그해 6월부터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세제도 계속하여 개정하였지만,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세제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당장 지난 연말에도 여당 대선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자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는 당내 일부 강경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조차 난색을 보이면서 결국 혼란과 불신만 초래했다.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국정전반에 대한 파악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보여주기식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에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모씨와 B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발행했다"라며 "이들은 시장의 기초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를 축소했다. 대상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되는 거래에 이연법인세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결산감사 및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정 등에 있어 실무에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상장법인의 결산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사례별 회계처리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자전환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취득시 계정과목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2. 당기 건설완공된 건설중인자산의 계정분류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중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 필자주: 상기의 경우 완공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회사가 보유하는 현금(동전, 지폐)뿐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잔액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정분류하여야 한다. 4. 사업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방법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도 중 처분한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먼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자산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1100명으로 예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내년 1월 6~18일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내년 2월 27일, 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치러지고, 장소 등은 2월 9일 공고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정은 내년 5월 12~24일까지다. 시험은 내년 6월 25~26일 양일 간 서울에서 진행되며, 장소 등 공고는 6월 3일,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각 시험 응시원서는 별도로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며,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응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