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핀테크 튝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핀테크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핀테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먼저 정 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성장, 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인 창업 관련으로는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인 성장을 위해선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조성하여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여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인 성숙을 달성하기 위해 성숙단계의 핀테크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 내용이 담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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