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은행장들은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 육성을 추진 중이나 금융사 내부 운용(In-house) 방식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사 조직 내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에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BBVA 등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 역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이다.
금융위도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 포함했다. 올해 5월에는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남아있으며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으로 제한돼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도 ‘금융 및 보험업’과 ‘정보통신업’ 등으로 나눠져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를 전 금융권에 재 안내하고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과 승인 절차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Fast-Track을 마련해 운용한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자회사 출자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내 협의체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금융관련 법령상의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도 명확히 정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와 정책개발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권해석 안내와 신속절차 마련‧운용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금융업권 수요조사, 일괄검토는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통계 개발 역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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