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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 위해 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금융보안 체계 고도화 강조…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실증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스타트업 혁신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4일 이 원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행사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혁신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동 기술실증, 해외 동반 진출 등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책임있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보안 체계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의 역기능이 발생하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10월부터는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수단으로 다크웹 등 위협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이 가능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의 기술실증을 시행해 금융권이 사이버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협업은 디지털 혁신을 극대화하는데 선태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며 “핀테크와 금융사가 사호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균혀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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