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보험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민영 치매보험은 단순 보장에서 벗어나 예방과 관리, 나아가 실종 피해 보상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차별화된 특약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86만7천803명으로, 유병률은 9.17%에 달한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639만 원으로 추산돼 개인과 가족의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중증 치료비와 치매 보장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으며 예방 인센티브와 조기 진단 보험금을 강화했다. 하나손해보험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정을 방문해 인지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 인지교육 특약’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환자의 실종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고, KB라이프는 ‘치매파트너’ 인증 제도를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했다. 악사손보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동반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치매보험은 이처럼 단순한 진단금 지급을 넘어 예방·교육·실종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고령층의 경우 불안정한 소득으로 장기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치매 진단 이후에도 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증치매 보장 여부, 간병비 지원 포함 여부 등은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자녀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9월 21일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이다. 최근 ‘치매 머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치매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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