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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고혈압에 장기 음주·흡연한 미화원 뇌출혈 사망…산재 아냐"

"감정의, '음주·흡연력 고려하면 업무 무관' 소견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병원 진료나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의 음주를 하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했다는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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