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3℃
  • 대전 -3.6℃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5.3℃
  • 맑음제주 3.1℃
  • 맑음강화 -6.1℃
  • 구름많음보은 -4.0℃
  • 흐림금산 -3.2℃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1) 연간 기부 한도: 500만원 → 2천만원

2)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3)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4)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33% 공제(국세 30%+지방세 3%)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에 30만원을 기부한다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33%인 6만 6천원이 공제되어 총 16만 6천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한다. 기부금의 30% 내 답례품도 그대로 유지된다.

 

3.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자인 법인대표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가 크게 상향된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6천만원: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6천만~1억원: 4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또한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 역시 완화되어 기존 총급여 7천만원에서 개정 후 8천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능력과 노후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다.

 

4. 전세자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인정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와 대환대출 증가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되었다.

 

- 대환대출 시에는 금융기관 간 정산을 인정(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2025년 1월 1일 이전의 대환분도 소급 적용

즉,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행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배우자 납입액도 인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배우자 명의 납입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의 주거 마련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6.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관리 지원과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제율: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강습비 등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

-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금액의 50%만 공제 가능

 

7. 결혼세액공제 — 신혼부부 100만원 혜택

많은 신혼부부가 깜빡하는 공제 중 하나로 결혼세액공제가 있다.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생애 1회 제공되는 혜택으로 신혼부부의 초기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절세를 넘어 국민 경제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적 세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달라진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등 다수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