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6℃
  • 구름조금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5℃
  • 구름조금경주시 5.8℃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주택 양도 고민 중? 올해에 끝내야만 하는 이유 4가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양도 시 잔금 청산일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이미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에 묻혀 많은 매도자가 이를 놓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도의 세법이 달라진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주택 거래의 잔금청산일은 2020년 12월이거나 2021년 초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언제를 잔금청산일로 설정해야 세법상 유리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12월내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킬 것이다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전부 세액증가와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년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가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억 초과~10억 이하는 42%의 세율을,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이 적용된다. 2017년 세제 개편 이후 3년만에 다시 최고세율 구간이 생긴 것이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과세표준 10억원이 넘어가는 납세자에게는 3.3%의 증가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더욱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21년 매도 예정자에게는 달갑지 않은 세법 개정 소식이다.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0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2년 거주하였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보유기간연도에 따라 연 8%씩,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이라는 뉴스를 접하다보면 이제 9억원까지의 비과세 요건도 더 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 세법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조세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받는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러나 21년도부터는 보유기간공제율과 거주기간공제율을 분리하여, 각 공제율을 최대 40%씩 따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는 2년 거주기간이 있다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겠지만 21년에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최저 48%까지 공제율이 떨어져 32%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세액차이는 억대가 넘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였다. 그러나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더해 기존에는 주택 및 입주권만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분양권을 통한 주택수 배제 및 주택 투기의도에 큰 제재를 가할 조세정책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1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62%(지방소득세 포함 68.2%)가 최고였다면, 21년 6월 1일 이후 똑같은 조건의 납세자 세율은 75%(지방소득세포함 82.5%)가 되는 것이다. 14.3%의 증가도 엄청나지만 세율이 82.5%라는 점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관리에 더 고민이 깊어지는 세율이 아닐 수 없다.

 

4.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1년 6월 1일 전까지는 주택 또는 입주권을 단기보유하게 되면 1년 미만은 40%의 단일세율,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다. 그러나 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및 입주권에 분양권도 포함하여 1년 미만 보유시 70%(지방소득세 포함 77%)의 단일세율, 1년 이상이면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을 적용받게 된다.

 

단일세율은 누진세율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누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 부담은 한층 높아진다. 나아가 70%의 단일세율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같다. 미등기양도자산은 등기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재하고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세율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이 껑충 뛴다. 그야말로 출구 없는 조세무덤이 될 수 있다. 다주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2020년 주택 양도에 대한 실익을 따져보아 얼마 남지 않은 20년의 세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