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방안을 익혀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받거나 공부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좋다.
1.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평일 9:00~18:00)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상담 분야(세목 번호)를 선택하면 국세청 상담관과 연결되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단, 재산세제 관련 문의는 항상 대기시간이 긴 편이다. 대기가 길어지면 도중에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두면 추후 연락을 주겠다는 음성안내가 나온다. 다른 업무로 바쁘다면 ARS 메시지에 따라 연락처를 남겨두고 추후 126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상담을 편히 받을 수 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인터넷 상담 코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핫이슈나 인터넷 상담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등 유사 사례를 검색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만일 검색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상담/제보’탭의 ‘인터넷 상담하기’게시판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48시간(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신속히 답변해준다. 다만,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답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3. 방문 상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방문상담실로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역 거주자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을 방문해도 상담 받을 수 있다.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 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다만 세법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가 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5. 서면질의 및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서면질의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 해석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다.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다.
세법 해석 사전답변은 납세자가 ‘실명’으로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제도다.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등과 다르게 답변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하므로 답변을 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등 다수
•“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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