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5℃
  • 구름조금울산 3.9℃
  • 광주 4.9℃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8.3℃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착한 임대인'에게도 힘이 되는 임대료 세액공제 A to Z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된다.

 

즉, 주거용 건물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가 가능하다.

 

1) 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임대료 인하액 = ① - 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20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 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3. 적용배제 사유

 

(1) (20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 (20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하여 인상한 경우

 

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

 

착한 임대인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만큼 임대인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WIN-WIN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한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 리스트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20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4.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1번 제출서류를 통해 기존 임차인이었는지 여부 및 기존 임대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임대료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되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변경되었던 임대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의 임대료보다 5% 초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발급 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혹여나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번과 3번 제출서류를 통해서 기존계약서의 갱신은 없지만 상반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확약서 및 약정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갖추도록 하자. 각 서류 상 임대료의 불일치는 세액공제 시 과세관청의 소명사항이 될 수 있다.

 

4번 제출서류를 통해 임차인이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하단의 표 및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의 업종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의 영향은 치명적이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2020년 상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2020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 소상공인을 도와주길 바라본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건전재정에서 민생 확대재정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은 관치에 뿌리내린 시장주의 이념이 만들어낸 국정 기조이지만, 이제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세수펑크 처방전은 국채발행 금지와 부자감세 원칙을 유지하며 고강도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한은 급전이나 기금 돌려막기에 의존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할수록 재정 상황이 더 불건전해지는 재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건전재정이 재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정책 전반에 2차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일방적인 민생 긴축재정을 고집하면, 구조적 소득충격이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재정발 경제위기, 즉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특단에 특단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한 이유다. 진짜 건전재정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가 좋아져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에 더 불건전해진 나라살림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