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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 토지보상자, 농지자경 감면요건 꼼꼼히 챙기자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보상금 수령 전 제발 예상세금부터 확인하자

 

필자는 토지수용을 전문으로 다년간 상담하며 안타까운 보상 사연을 수없이 경험하였다. 토지보상도 억울한데 절세플랜 없이 전부 세금을 내게 되어 세후 보상금으로는 인근에 토지를 구하지 못하고 더 외진 지역으로 쫓겨나는 보상자가 그 중 대표적일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자의 문의가 오면 무료로 절세가능 여부를 최대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하남교산 토지 보상자에게서 문의가 들어왔다. 70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2020년 12월에 일괄 보상신청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금 고려 없이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직감적으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액의 보상금에 이미 구름을 뜬 기분으로 세금은 관심도 없이 바로 일괄 보상신청을 하였고, 세금신고 직전에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았다고 하셨다. 필자 검토결과 절세플랜을 활용하였다면 3억원가량의 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니 토지 보상자는 크게 충격을 받아 했다. 뜬구름에서 추락한 기분이 된 것이다.

 

이미 수용보상금을 신청하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변동되지 않는다. 보상금 신청서류를 전부 제출한 후 세무사를 찾아와 절세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위 보상자가 놓친 감면 중 하나가 농지자경 감면이었다. 수용 보상 토지 대부분이 전, 답, 과수원이다 보니 농지자경 감면에 대한 검토는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농지자경 감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8년 농지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4가지 요건

 

농지자경 감면은 외지인 또는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감면하는 제도이다.

 

농지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요건

2. 자경기간요건

3. 농지요건

4. 자경 감면 한도요건

 

1. 자경농민요건

 

8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자경농지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 또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만이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또한 자경농민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 재촌의 입증방법은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여부는 실질 판단하므로 사실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면 적극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상시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의 경우는 자경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면적, 농작물의 종류, 연령, 직업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이 많이 존재한다.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내에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기준(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제조업 등 1.5억/부동산임대업 0.75억)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노동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자경기간요건

 

본인이 자경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므로 양도일현재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

 

또한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자경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한다. 상속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자경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나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 시기는 증여 및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이후부터 경작한 날을 기간으로 계산한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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