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3·29대책 시행령 확정, 주말농장과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어떡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토지대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일부의 투기가 다수의 행복을 망치고 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다. 물론 기존과 같이 재촌, 자경 등의 요건을 부합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행히 법의 적용시기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반영하며, 시행령 개정 시행 이전 이미 사업인정 고시된 대부분의 3기 신도시 사업은 종전 규정대로 사업용 토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2년 이후 보상받더라도 중과세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농지의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 쯤 체크해보고, 사업용 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사업용 토지 요건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재촌 및 자경하거나, 2021년 이내에 양도하여 사업용 토지로 세법적용을 받는 것이 토지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

 

2. 수용사업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3·29대책에서 나온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대상 축소는 다음과 같았다.

 

1) 이미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강화

 

2)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그러나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금 더 완화되었다. 아직은 법령 시행 이후 신규취득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익수용사업 감면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개정을 동시에 하기에는 아직 검토할 점이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5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공익사업은 종전 규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대부분의 3기 신도시는 이에 적용되므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으로 인해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공익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된다. 곧 사업이 예정인 공익수용 사업지구 내 토지주는 본인의 토지와 사업인정고시일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3·29대책은 아직 전부 발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올해 연말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수용관련 세법이 일괄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주들은 세법 개정사항을 눈여겨보아 본인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