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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복준 교수 "'마약 혐의' 홍정욱 딸, 12월이라 항소하지 않을 것" 단언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김복준 교수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을 저격했다.

 

마약 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양에게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홍양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 LSD 등 신종마약을 갖고 입국하다 공항 엑스레이 검사에 적발됐다. 대마 액상 카트리지는 일반 대마보다 2~30배 센 것으로 알려졌으며 LSD는 미국에서 1급 마약으로 분류된 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는 해악이 크다. 또한, 매수한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결과가 전해진 가운데 김복준 교수가 유튜브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채널에서 홍양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복준 교수는 경찰로 재직한 32년 동안 약 3000명의 범인을 잡은 베테랑 형사로 국립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죄학을 연구하고 있다.

 

방송에서 김복준 교수는 단언한 이유로 12월을 언급했다.

 

김복준 교수는 "며칠 있으면 홍양은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면서 "소년법 여부는 선고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내년에 선고를 받으면 홍 양은 성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홍양이 변호사를 통해 계속 재판을 빨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에서도 1심에 앞서 홍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기 3년 장기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김복준 교수는 "실무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약을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상습이다. 절대로 동시에 가지고 올 수가 없다"고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홍양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올해 유독 재벌가 2·3세들의 마약 범죄가 잇달아 적발된 일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김복준 교수는 방송에서 "마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가 위험해져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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