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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반영한 개정근로기준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한 정부의 잠정적 보완조치 시행에 착수하였다.

 

다만,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계도기간 부여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을 부여한다. 또한 고소, 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2.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을 통해 기업 1:1 밀착 지원한다. 근무체계 설계(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한다.

 

(2) 구인난 해소 및 비용부담 완환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을 최우선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채용지원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대행 등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노무비 등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3) 외국인력 지원확대

외국인력 총량 한도는 유지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인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 배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한다.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를 추가한다.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1) 인가사유 확대

현재 재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다음의 인가사유를 추가한다.

 

①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④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 부품과 소재, 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건강권 보호조치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한다.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4. 업종별 특화지원

 

(1) 제조업

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최우선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에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에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동시 신청시 최우선 지원한다.

 

(2) 건설업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기, 비용 산정여건을 마련한다.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준비, 정리기간, 비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임증가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3) SW업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근로를 방지한다. 상당기간 소요되는 신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SW사업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개선하여 과업변경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수, 발주자간, 사업자, 근로자간 SW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한다.

 

(4) 노선버스

버스신규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약 3100명 수준의 버스운전인력을 교육하고 군, 경찰 대상운전자격취득을 지원한다.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노선합리화 용역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및 버스 고영차고지 확중, 개선을 지원한다.

 

(5) 사회복지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을 확보한다. 2020년 국고지원 생활시설 필요인력 795명, 184억원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휴가 등을 취한 대체인력을 지속 지원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내년에 개정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전면 재검토,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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