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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50세 이상 채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보다 강화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제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정부는 중장년층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신중년적합직무에 해당되는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 1년 동안 최대 96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1.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사업선정 사업장 우선순위 기준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사업참여신청 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2. 지원요건 및 신중년적합직무

신중년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중년적합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스에너지공학기술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건설구조기능원 ▲건설배관공 ▲건축공학기술자 ▲건축마감기능원 ▲경영진단전문가 ▲공업기계설치정비원 ▲광고홍보전문가 ▲금형원 ▲기계공학기술자 ▲기술영업원 ▲기업재난관리자 ▲기획마케팅사무원 ▲내선전기공 ▲냉동

냉장공조기설치정비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노년플래너 ▲도금금속분무기조작원 ▲무역사무원 ▲보일러설치정비원 ▲빅데이터전문가 ▲사회복지사 ▲산림교육전문가 ▲산업안전원 ▲산업카운슬러 ▲상담전문가 ▲생산품질사무원 ▲연구장비전문가 ▲요양보호사 ▲용접원 ▲

운송사무원 ▲위험관리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인사교육훈련사무원 ▲인사노무전문가 ▲자동차정비원 ▲자재구매물류사무원 ▲전기공학기술자 ▲전기전자기기설치수리원 ▲전직지원전문가 ▲정보시스템운영자 ▲제품광고영업원 ▲조경기술자 ▲조사전문가 ▲지속가능경영전문가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청소년지도사 ▲컴퓨터시스템전문가 ▲토목공학기술자 ▲통계사무원 ▲패션디자이너 ▲표백염색기조작원 ▲해외영업원 ▲화학공학기술자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환경공학기술자 ▲회계사무원 ▲3D프린팅전문가 (가나다 순)

 

3. 지원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원제외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베팅업, 임금체불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 사업장에 1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5.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인원 한도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이다.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한다.

 

6. 지원제외 기간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7. 감원방지의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앞서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8. 지원금 지급신청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구비서류는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이다. 근로계약서에서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9. 장려금 지급

고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상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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