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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에 채용하면, 2021년 6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앱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 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 IV유형(기타): 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IT) 분야 직무

 

2.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 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3. 정규직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사업이지만,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때 2~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과 중소·중견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이상 근속할 때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2년간 만기금 1600만원 등)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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