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칼럼] 취업규칙으로 임금공제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존에 직결된 부분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공제가 문제된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인사관리상 시사점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매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일부 공제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하였는데, 판례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법상 단체협약이 상위 규정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취업규칙에 규정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향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현)법원전문심리위원
•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