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3개월 추가연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 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원요건과 관련해서도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3. 무급휴직자, 특고,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비 대부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대부한도도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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