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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지난 10년간 바뀐 노동법보다 이번 정부에서 바뀐 노동법이 더 많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되는 노동법은 무엇이 있을까?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노동법에 반영되었다. 이번 호에서 변경되는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근로기준법 개정(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된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정보를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제도가 개선된다.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지원은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평균 보수기준이 21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기준이 110%로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2019년도 월평균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지원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

의 대규모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월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가능

 

2019년 7월 1일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50만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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