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4.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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