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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개정 노동법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

 

04.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05.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

 

0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08.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올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1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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