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월 약 175만원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원환산액의 25%(43만 6287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7%(12만 2160원, 209시간 기준)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표와 같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된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통화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7%(12만 2160원, 209시간 기준)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회사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규정을 뒀다. 취업규칙 변경시에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월급여를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209시간에 최저시급 8350원을 곱해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의 소정근로시간 수(174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 수(209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키로 함에 따라 회사는 신속히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영세업자에 일자리안정자금 2조 8000억원 지원
2018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을 폈다. 2018년 12월 24일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500억원이 64만개 사업체에 쓰였다.
올해도 정부는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2018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은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인데,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현행 50%에서 60%로 혜택이 늘어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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