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0.7℃
  • 연무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5.6℃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2.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현장점검의 날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였으며 1만 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하여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점검·연계감독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기획감독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3. 본사·원청 중심 예방 감독 강화

 

본사·원청 감독

본사·원청 감독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한다. 사망사고 다발 기업 대상으로 재해 발생 현장은 물론 해당 기업의 다른 현장(유사·동종)에서도 사망사고가 재발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감독한다.

 

사후감독

처벌 목적에 치우쳐 있는 현재 사후감독(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중대재해 다발 기업 대상 예방감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현장(원청 및 하청) 및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다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개선한다. 제조업도 감독 대상을 재해발생 현장에서 본사 및 다른 현장까지 확대하고 감독시기·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해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을 통해 자체 예방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대형사고 발생,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또는 반기)단위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실시하되,감독대상을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특별감독 결과가 해당 기업 소속 모든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①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②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또는 ③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 사업장까지 포함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일회성 감독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감독’이 되도록 감독의 질을 높인다. 감독 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를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관리체제별 직무 이행 현황을 연계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를 점검하여 개선방향(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등)도 제시한다. (감독결과 강평·면담 시 포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상태가 실제 산재 예방을 위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보완한다.

 

취약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는 강평·면담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 여부도 안내한다.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 및 과태료는 본사 주소지로 팩스 또는 우편 송달한다.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취약한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여 감독 종료 이후에도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지속 높여나가도록 유도한다. 동종·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기획형 감독 중심으로 감독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현)법원전문심리위원
•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