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라디오스타' 서유리, "3년 후 아기 낳아도 전 30대! 놀랍죠?" 악플 해명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악플에 대한 고충을 고백해 화제다.

 

서유리는 22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 게스트로 출연한다.

 

이날 서유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2세 계획이 3~4년 후라고 밝힌 이후 악플이 쏟아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속시원한 해명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서유리는 앞서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점점 생각이 변하는 것 같다. 3년이나 4년이 지나면 아이 한 명을 낳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2세 발언 이후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그녀는 SNS를 통해 "여러분 저 3년 후에 애기 낳아도 30대에요! 놀랍죠? #하도40대라는댓글이달려서 #30대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서유리는 8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최병길 PD와 결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