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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농협생명 코로나19 극복 위해 임대료 지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본사 입점 점포 전체 임대료 4개월 간 50% 인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농협생명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본사 입점 상가 임대료를 4개월 간 50% 인하한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의원 ▲약국 ▲카페 ▲식당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노출이 큰 업종이다.

 

홍재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주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1억원 한도로 최대 0.6%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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