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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 영풍정밀 "MBK연합 경영협력은 배임" 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해 이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