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미 관세법 제1514조(19 U.S.C. § 1514)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관세 행정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한국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했던 막대한 관세를 되찾아오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 최대 220조 원 규모의 환급 장터 열려...‘승소=자동 입금’ 착각은 금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환급 잠재 규모는 최대 1,790억 달러, 한화로 약 2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사상 초유의 자금 회수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 승소 소식에 안도하며 정부가 알아서 돈을 돌려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위법성’을 확인했을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자동 환급’을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급을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 해당 관세를 부담해온 우리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 및 청구 기한 안내 등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DP 조건' 수출기업, 美 세관에 직접 환급 청구 가능 통상적으로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현지 수입자에게 있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자가 직접 CBP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의 분석 결과, 미국에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수출한 2만 4,000여 개 기업 중 약 25%에 해당하는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수출해온 기업들이 주요 환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전국 세관망 동원해 '개별 밀착 가이드' 제공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세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꺼내 들면서 대미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가 3일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각종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가 대통령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장관회의 등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미 행정부는 기존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그럴 경우 실제 한미 간 협상 환경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는 CNN 방송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하여,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는다. 제1세션에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주제 발제를 맡는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세청 정규명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주제로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의 사회에 따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위우주 사무관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와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가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세대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 축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에 대한 회고가 진행된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토론에 김범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임재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 발표하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진 제2부 행사에서는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식과 신진학술상 논문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로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전담 마크할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우수한 품질로 신뢰를 쌓은 ‘K-브랜드’를 도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전방위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안보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식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통상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주요 타깃이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경유해 수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무료 변호(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인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은 공익단체들에게 기초 법률 연수와 법률지원을 밀착제공한다.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자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한 결과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마쳤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선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새롭게 출범하고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소장 겸 세종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 법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법)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했다. 2021년에는 ESG 확산 유공으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이 총괄운영할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27일 오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검찰 내 ‘일본통’인 김승호 전 대검 검찰연구관(연수원 33기)을 변호사를 영입했다. 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핵심 보직을 거친 전문가들의 합류로 수사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했다”며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2년 동안 정부 지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내용은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 등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내년 회계감사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행안부 등은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회계감사 대상 및 주기를 신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