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 예산기준 국세 수입은 2022년도 396.6조원, 2023년도 400.5조원이었던 반면 2024년은 36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 지출감축 패널티 2배 상향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인센티브든 패널티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목표한 만큼 줄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깎인다. 그러면서도 법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내국세 및 시·도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이 일정 기간 후에는 토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러면 종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우선 빈집 철거 후 3년간 종전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내린다.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더라도 급격히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2년차부터 일종의 세금 증가 상한을 설정한 건데, 이 증가 폭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 이슈가 생길 때까지 땅을 쥐고 버티기가 쉬워진다. 토지 기준으로 바뀌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별도합산으로 분류하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 또한, 이러한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농어촌 지역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12월 15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세금 3억2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구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은 총 2천540명, 4천106건이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느는 데다가 납세 의식 부족, 언어상의 어려움, 주소 변동 등으로 고지서 송달과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체납자 중 절반 이상은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특히 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주민세는 비교적 소액이나 체납 건수 중 4분의 3이 넘는 3천117건을 차지한다. 구는 연말까지 주민세를 포함해 세목별 맞춤형 체납 정리를 통해 납세를 돕고 밀린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체납자에게는 주소지로 매달 고지서를 송달하고 미납 지속 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산상 체류지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은 만큼 외국인 체납자의 주소 현행화를 위해 외교부와 협력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본부는 이달 10∼11일 147건(감정가 405억원)의 압류재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공매한다고 8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압류재산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들이다. 밭·논이 47건으로 가장 많고, 임야 30건, 대지 12건, 아파트 11건, 단독·공동주택 10건, 기타 37건이다. 낙찰 결과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이후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10월 1일부터 면제됐다. 경기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됐다며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지난 9월 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 개로 늘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태식 가치경영원 지방재정연구소 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도 18일 올 한해 재산세 864만건에 대해 5조4억원을 부과했다.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건(4.0%) 늘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세액은 3279억원(–6.2%)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7억원(1.5%) 소폭 늘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세액이 늘어난 곳은 1곳에 그쳤다. 이천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늘었다. 지자체별 부과세액 상위는 성남시(5020억원), 용인시(4603억원), 화성시(4251억원) 순이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부과세액이 두 자릿수로 줄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이상은 45%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다만, 주택공시가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행안부는 체납 징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점검활동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체납 징수 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약해 행안부가 나눠주는 교부세 눈치를 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0명 명단 공개 및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진행됐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마련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위장이혼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000건에 대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분보다 (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 줄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9월분 419만4000건에서 올해 9월분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을 15~20% 가량 낮추고, 세율을 내린 영향이다.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는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하락했다. 세율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 60%에서 45%로 내리고,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은 44%,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로 내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세율·공정비율 인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½분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