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정부의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분양시장에서도 자금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고 규제 여파가 적은 소형 아파트과 오피스텔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저가 아파트 매물의 경우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대출규제 과녁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 등 비교적 넓은 평형 매물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아파트 시장, 소형 평형에 쏠리는 수요 먼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소형 평형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17일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1265건으로 규제 시행 직전 17일간의 거래량(722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82.5%나 감소해 규제 약발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에서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전체 매매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도11886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공소외 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이 ‘2019. 7. 8.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다른 뇌질환 진단비보다 보상 범위가 넓다. 질병분류코드 I60~I69 사이의 뇌출혈, 뇌경색, 대뇌혈관의 폐쇄 및 협착, 뇌혈관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뇌 죽상경화증 진단은 I67.2 또는 I672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뇌출혈이나 뇌졸중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뇌혈관질환 범위에는 포함된다. 예시) 뇌출혈 : I60~I21/뇌졸중 : I60~I63, I65~I66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다른 뇌질환 진단비보다 범위가 넓으나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은 큰 차이가 없고 피보험자의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영상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한다. 약관 규정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및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빠른 반복과 민첩한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첫걸음부터 무겁다. 개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회로 하나, 플라스틱 곡면 하나가 수백 개의 공정과 직결된다. 자금도, 시간도, 공간도 모두 선(先)투입이다. ‘코드 몇 줄’로 회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실행은 언제나 비용이 된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실물 기반의 문제 해결은 여전히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하드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 제품은 사람의 일상과 공간에 직접 닿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알고리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체험, 손에 쥐는 실체로 전달되는 사용성. 이 점에서 하드웨어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책이 된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디자인‧기능‧경험을 통합한 제품 전략으로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 제조가 아니라, 루틴을 바꾸고 습관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설득한다. 실행이 곧 전략이 되는 구조. 어렵지만, 그래서 더 단단한 창업의 형태다.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등 딥테크와 관련된 ‘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과거에는 이름조차 몰랐던 희귀 종양들을 이제는 정밀하게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밀한 분류가 오히려 보험금 지급 문제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이다. 성인형 과립막세포종은 난소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자궁 출혈, 무월경, 생리 이상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진단 시점에서는 이미 병리학적으로 ‘악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악성 신생물로 간주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애매하게 처리되는 일이 잦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병리학적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질병분류번호’와 ‘약관의 문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등장한다. 첫째 병리 결과에 ‘악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요구하는 분류번호 C56(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아니라면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D39코드가 기재되면,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취급하려 한다. 환자 입장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당한 경우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태풍, 홍수, 눈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의 업무나 휴식 중에 입은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출장 중의 사고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과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근로자의 고의성 있는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은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폭넓은 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속하면 인정된다. 업무와 연계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다.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 산업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최근 세무조사에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비로 처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른바 ‘대표자 상여 처분’이다. ◇ 대표자 상여의 개념과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여는 명목상의 급여뿐만 아니라 현물·편익 제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면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된다. ◇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세무 현장에서 대표자 상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자주 발견된다. ▲경비의 사적 사용- 고급 차량, 골프 회원권, 고가 미술품 등 인건비 과다 계상 ▲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입장을 판시한 후 임금 항목에 대한 경영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이 우려되는바, 마지막 [3편]에서는 복리후생비 항목의 통상임금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및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한바, ‘고정성’1)요건을 제시하였던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범죄사건 해결한 최면 기억회상 2017년 12월 8일 젊은 부부가 전주경찰서 지구대를 찾아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5세 딸 진희(가명)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3000명의 수사인력과 헬기·경찰견까지 투입해 전주 일대를 샅샅히 뒤졌지만 사라진 진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진희가 없어진 시점 특정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주변을 탐문하던 ‘진희를 본 것 같다’는 이웃집 여성 A씨에 대한 최면 기억회상(법최면)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최면에서 "진희를 본 날은 4월 25일이다"라고 말했다. 왜 4월 25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느냐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질문에 A씨는 "‘매월 25일은 집세 내는 날이다, 그날 남편이 집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진행된 법최면에서 A씨는 ▲진희를 본 시간은 오후 7시쯤이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 데 그 집 아들과 진희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빨래는 널다가 창 밖을 보니 아이들 엄마랑 아들이 걸어오고, 그 뒤로 진희가 자기 아빠 왼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진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부산항 신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인 그곳에서 한 무역업체 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중계무역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FTA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하니까, 우리가 애써 연결해놓은 공급업체와 바이어가 우리를 빼고 직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 말은 수천 년을 이어온 중계무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21세기 FTA 시대에 와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업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 생태계 전체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1. 천년을 관통한 중계무역의 긴 여정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시작된 이야기 중계무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기원후 2세기 실크로드의 번성기로 돌아가게 된다. 당시 사마르칸트나 부하라 같은 오아시스 도시들은 단순히 대상들이 물을 마시고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동양의 비단과 서양의 금은보화가 만나는 글로벌 거래소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계상인들이 이미 그 시절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비단 생산업체는 로마의 구매자가 누구인지 몰랐고, 로마의 상인들도 중국의 실제 생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이하 ‘RSU’)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고, 벤처기업법에서만 ‘성과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다. RSU란 간단히 말하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로는 성과조건부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스톡그랜트 등이 있다. 그런데 왜 RSU가 스톡옵션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며,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제도와는 무엇이 다르길래 많이 쓰일까. 이번 호에선 RSU에 대해 알아본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개념 재밌는 것은,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 요소로는, ‘임직원이 장래 일정 조건을 성취할 것을 조건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그런데 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까. 명칭에 따르면, 장래 일정 조건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종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이상 기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상 기후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기온, 강수량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폭염, 폭우, 가뭄, 극심한 추위 등을 들 수 있다. 기상 변화는 생태계 교란과 여러 가지 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특히 폭염과 폭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폭우와 폭염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비가 심하게 쏟아지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급격히 제한된다. 전방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이 생기는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 차량 제어가 쉽지 않아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거나 침수되기도 한다. 극한 호우가 산사태와 홍수로 이어지면 운전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이 같은 변수는 차선 이탈이나 추돌 사고 위험 요인이 된다. 폭염도 운전자에게는 악조건으로 작용한다. 무더위는 짜증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공격적인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폭염으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 차량 주행이 불안정해진다. 타이어 마모도 가속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또 폭염과 폭우는 도로 전반의 교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층인 피부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병리학적 분류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카포시육종 등으로 나뉘며,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암과 비교해 그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란 질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침윤’과 ‘전이’이다. 최초 발생한 부위(원발 부위)에서 주변 조직으로 침윤을 하고, 종국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암의 무서운 특징인 반면, 피부암은 이러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두꺼운 피부를 뚫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피부암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발견되고 또 치료된다. 광범위 절제술 등을 통해 제거된 피부암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 양호한 예후를 갖는 피부암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비로소 실감한다. 상대적으로 중(重)한 진단에 대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에 따라 피부암은 가입된 암진단비의 약 20% 상당액에 불과한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보험상품과 약관은 의학의 발전과 법리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꾸준히 새롭게 개정된다. 불완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치솟은 이용료와 불편, 불합리한 서비스를 모토로 골프장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각계 도처에서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개책이 여의치 않고 점점 갈등만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관심과 업계의 자성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이제는 어느 한 시절에 그친 이야기가 아니라 반복적인 갈등구조가 만성화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게다가 금년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몰아치자 골프장 코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있거니와 국내기업들의 일본 골프장 투자나 직접 매입을 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내 골프장들과 비교해 폭리에 가까운 수준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과거에도 골프장들의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천수답 기다리는 심정과도 같은 자연재해나 우리와는 여러 제반 환경이 다른 일본이나 동남아의 골프장들은 비교해서 과도한 비용을 내리라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에도 마냥 부합하지도 않다. 다만, 골퍼들과 골프장들의 마찰은 이전과 다른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