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자하위거보재, 문정. 자왈; “무욕속, 무견소리. 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사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성급하게 하고자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성급하게 하고자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_자로子路 13.17 공자의 제자 자하는 시와 예에 능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겸손해서 공자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는 자신감 넘치는 자장과 겸손한 자하 때문에 생겼습니다. 즉,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낫냐는 질문을 하자,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나침은 모자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소 부족한 자하가 자장보다 낫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하가 막상 거보라는 고을의 읍제(오늘날의 군수나 시장)가 되자 공자는 걱정이 되었는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조그마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지배적인 집단은 몽골계(선비, 오환, 거란과 몽골), 퉁구스계(숙신, 읍루, 말갈, 여진), 그리고 예맥계 등이 서로 경쟁하거나 공존하면서 국가와 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예맥족(濊貊族)은 길림성과 요녕성 일대의 예족와 맥족으로 구분되는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고대 문헌에 함께 병기되어 있다. 고대의 고조선과 부여‧고구려‧옥저‧동예, 백제를 예맥족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예맥족이 세운 국가이다. 백제 지역은 청동기시대에 예맥족이 이동하여 토착 세력인 고아시아족과 혼합된 민족 구성을 가지고 있다. 기원전 4~5세기에 요동-평양-황해 동부-경기 파주, 강화-부여(송국리)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대전-전주-장수-승주-여천(적량동)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일부는 쓰시마와 북규슈에 정착하여 야요이문화를 남겼다. 예맥인이 이동했던 경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이뤄진 무문토기의 발견 지역과 일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간 융합과 문화의 통합이 백제의 토대가 되었다. 예맥족과 고조선 맥(貊)은 천산산맥 동부에 형성된 여러 종족이나 국가의 역사 공동체로서 북쪽의 오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보험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핵심은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서는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울증 또는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는 어떠할까?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정신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등의 여러 정신과적 진단을 받게 되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신질환을 겪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리에 따라서 피보험자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사망(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음양의 조화만큼은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한강을 기준선으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다. ‘중계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치동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학원가’와 ‘교육열’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이 도시의 진면목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중계동은 단순히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 속 교육’이라는 철학을 도시 구조에 깊이 새긴 곳이다. 이곳의 콘셉트는 우선 ‘교육의 일상화’와 ‘공공성 기반의 학습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 위에 쌓은 견고한 학습 구조 중계동의 교육 환경은 겉보기엔 대치동과 유사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르다. 대치동의 이미지가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과잉 투자로 대표된다면, 중계동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전세가격 불안으로 사기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전적 사고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채나 담보 설정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상대방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솔깃한 조건들을 붙인다면, 사악한 유혹에 당하기도 쉽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이런 가운데,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골프업계에서도 주의를 끌기도 했다. 이유는 주거형 부동산에서 골프장으로 자산의 형태만 달리할 뿐, 사업 시행사와 수분양자 또는 전세 세입자의 지위가 골프회원권 분양과 유사한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과거에도 신탁사에 맡겨진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불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알고 있듯 규모가 있는 부동산개발 단계에서 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기법을 활용하고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사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AEO 기업은 AEO 취득 이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2항,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5조) 관할 세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5항, 제38조 제1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 세관은 AEO 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AEO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의 빈도와 특성은 해당 AEO와 관련 위험에 따라 다르나, 가이드라인은 AEOS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 한번 부여된 AEO 자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결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 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 관리의 함정,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스타트업은 보통 2~5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사람이 적은 초기에는 ‘굳이 직급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우린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라며, 직책이나 보고 체계, 조직도 같은 건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팀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된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결국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 많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식 수평 조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의 조세(관세)포탈죄(AO 제370조)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AO 제369조 제2항에 따라 독일형법(StGB)의 총칙규정에 따른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5조)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자를 ‘단독정범’(unmittelbare Täter), 타인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 한명 이상의 타인과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자를 ‘공동정범’(Mittäter)으로 표현한다. 여러 명의 단독정범이 서로 독립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각 단독정범이 각기 독자적으로 조세(관세)포탈죄를 실행한 결과, AO 제370조 제1항에서 표현된 결과불법이 각자의 독립된 범행으로 인하여 귀속된다면, 각자는 단독정범(동시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Nebentäter)은 단독정범의 병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두명 이상의 범행자 간 범죄실행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사를 서로 연락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6조·제27조)은 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고의로 유도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타인의 범죄행위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 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제회복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실적으로 미국 달러가치가 상승했다. 2024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4.3% 상승한 1473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말의 169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5년 새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이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25년 현재까지의 환율 동향을 정리하자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아시아 통화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들어 미국 달러(USD) 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한국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너무 쉬운 시행사(부동산개발사업) 법인설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사업주=토지소유자)의 분리다. 그러니 자본력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행사를 차리고 건설시장에 뛰어든다.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으로 건설사나 증권사 등 2금융권의 보증을 등에 업고, 자기 몸집의 30배가 넘는 PF를 일으켜 사업을 하고 있다. 시행업(부동산개발사업)의 시작이 바로 토지 확보부터 시작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모두들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부동산은 출발을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다. 특히,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들도 건설사 등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 평가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 결국 사고는 난다.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자는 여러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이하 NET)과 관련한 암 진단비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계에서 가장 빈번히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이다. NET 진단의 정확한 정의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점 등에 대해 다뤄본다.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인체의 신경세포와 내분비세포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다. 주로 위장관(위, 소장, 직장)과 폐에서 발생하나, 전신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하며, 이 중 대장(직장 및 결장)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종양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위치, 크기, 분화도(grade), 침윤 및 전이 여부에 따라 악성도와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통상 위 또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NET는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개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발견과 동시에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NET의 시술적 치료는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그 까닭을 드러내게 된다. 현존하는 모든 진단명에는 그에 맞는 질병분류번호가 존재한다. NET 또한 고유의 질병분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