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 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민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탈북민은 국내에 3만 4314명, 미국과 유럽권 국가에 3000여명 등 3만 7천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도 죽게 되면 머리를 고향 쪽으로 돌린다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격언이 있다. 얼마나 여건이 급박하고 좋지 않았으면 나고 자란 조국,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을까(?) 게다가 북한을 떠나면 부모형제와 친지들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나 미국, 유렵지역 국가로 떠나야만 하는 탈북민들이 겪었덤 심리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고자 결심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고 ▲무국적자인 상태에서 중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을 비롯한 지유민주주의 국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생사는 오가는 삶과 죽음의 터널을 수도 없이 겪을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탈북민 트라우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지급금 정리 등 여타 법인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에 관련된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분야만 컨설팅을 마무리해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가업승계 부분만 검토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법인 전체적인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컨설팅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가업승계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분야 중 종합예술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 진행 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7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필수 검토사항 Ⅰ. 명의신탁주식 보유 여부 가업승계 진행 전 명의신탁주식 보유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필수 검토사항이다. 부모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업승계 증여를 진행한 경우 수탁자 주식을 실명전환시 다시 해당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가업승계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가업경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여부 자기주식의 경우 증여자, 피상속인의 40% 이상 지분율 판단시에는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최대주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신고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주택수 계산 (1) 주택 수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소세령 제8조의2 제3항) (2)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은 처분없음(조심2016중3116, 2016.10.12.)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3.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방법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임대보증금 합계–3억원)×임대일수×60%×정기에금이자율(현행 연 3.1%) ※ 3억원의 판단: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4. 주택임대소득세 산정방법 2019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핵심은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보험금 심사과정은 선택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같은 진단을 받았어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어떠한 하나의 사실이 있을 때 이해관계 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 더 나아가 보험사 내부의 부서 간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 심사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회사의 이익, 담당자의 실적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동일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다. 질병기호는 I62.0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I62.0 진단이 인정되는 뇌출혈 진단비가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경막하출혈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S코드 부여가 타당하기 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구제절차다.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약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월급루팡’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월급루팡이란 업무시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는 직원들을 지칭하는 말로, 경영자에게는 실로 골칫거리다. 예를 들어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A는 일주일 분량의 작업을 단 4일 만에 완수한 뒤, 남은 하루는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며 보낸다. 이런 경우 A를 월급루팡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업무 마감기한을 잘 지켰고 결과물도 훌륭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은 인재일 수 있다. 하지만 직원 B는 업무시간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내지만, 실제론 인터넷 쇼핑이나 SNS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마감일도 자주 놓치고, 결과물의 질도 떨어진다. 이처럼 시간은 투자하지만 성과가 낮은 직원이 오히려 조직의 효율을 갉아먹는 진짜 월급루팡일 수 있다. 직원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구조의 문제인가? 많은 경영자들이 이런 문제를 ‘직원의 태도 문제’로만 인식한다. 단순히 직원 개인의 게으름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업무 기준과 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기업에서 월급루팡 현상이 더 자주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여년 전 필자가 은행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처음으로 펀드라는 투자 방법과 관련 상품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금융상품이 무슨무슨 적금이나 예금, 부금 등의 간단한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펀드나 ELS 등의 투자상품이 판매가 되면서부터 투자설명서 등의 복잡한 자료와 서류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금융상품의 이름도 복잡해지고 그만큼 구조도 점점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연합인포맥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내 ETF 시장 규모는 2022년 말 78조 5000억원에서 지난달 186조 7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ETF(상장지수펀드) 중에서도 커버드콜ETF가 투자의 대세가 된 듯하다. 여기에 더해서 ‘버퍼형 ETF’라는 상품이 또 머리를 아프게 한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39개이고 이 중 28개가 2024년 이후 상장됐다. 최근 1년 사이 관련 상품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투자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커버드콜 ETF와 버퍼 ETF 이해하기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돈을 벌고 싶지만 손해는 피하고 싶어한다. 이 두 가지 욕구를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하에서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가격과 거래량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재화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이며 국가자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경영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적절히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실패로 돌아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결국 시장실패는 정부실패로 이어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정부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불안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에 충격을 준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해진 정국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교통부 실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 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6803건으로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소비세)이다. 그런데 수입된 물품 또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된다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청에 의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환급)이 납세의무나 징수행정 측면에서 형평에 맞고 공정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 하에서 관세 환급제도는 옛부터 있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환급제도가 구식제도로 생각되었고, 이에 대신하여 일시 수입제도가 보급되고 있었다. 환급제도가 영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611년의 일이다. 제임스 1세의 칙령에 의하여 수입품에 과하여진 어떠한 세금도 당해 물품이 수출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애덤 스미스도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특별히 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환급제도 도입 동기는 본래 중계무역의 장려를 위한 것이고 중계무역의 진흥에 따라 운임으로 지불되는 금은, 화폐의 유입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스미스는 환급제도가 없었다면 환급대상물품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소수 유틸리티 토큰으로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을 계기로 가상자산은 이제 주류 금융권 진입을 넘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선거 기간 중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지난 1월 ‘미국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서명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발행·유통·사용 금지, 연방법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 설립,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전략자산 비축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지정하고, 앞으로 메이저 코인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불리는 코인·토큰은 이제 지난해 6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법(MiCA) 시행, 트럼프 정부에서 MAGA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 미국’ 정책의 속도감 높은 추진을 계기로 주류 금융권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영역을 확장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신선 사상에 노장사상∙유교∙불교 등을 결합하여 불로장생과 현세의 축복을 추구한다. 도교가 그 당시 권력과 자본에 대하여 개혁적인 사고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항상 핍박과 했다. 원초적 질서인 기(氣)에서 나오는‘도(道)’가 시공을 초월하여 만물과 우주의 근원이 된다. 상제(上帝)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만물을 주재하고 천지와 길흉화복을 점지한다. 초제(醮祭)는 자연 재난과 질병을 다스리는 태일(太一)을 비롯한 별에 대한 숭상의 표현이었고, 하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현세의 신선계인 삼신산(三神山)으로 도성을 장엄하고 오악(五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도교의 신선사상 도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상급 귀신이 되어 하급 귀신을 복종시킨다. 5세기에 경전인 도장(道藏), 사원인 도관(道觀), 사제인 도사(道士)가 확립되었다. 남조의 육수정(陸修靜, 406∼477년)이 경전을 정리하였고, 배례(拜禮)·송경(誦經)·사신(思神)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도교는 서진(西晉)과 동진(東晉), 남북조시대를 거쳐서 일반 민중에 전파되었다. 사람이 수련을 쌓아서 득도하면 진인(眞人), 성인(成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