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21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세미나(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 이날 김경순 조선대 교수는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김경순, 이진훤)’을 발표했다. 김경순 교수는 2005년~2019년까지 357건의 주식분할을 대상으로, 과거 발생액의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여부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에 대한 사전적 예측지표인지를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발생액 품질이 낮고 외부자본조달을 한 기업일수록 주식분할 후 추가적인 자본조달 가능성 및 주가급락위험이 높고, 초과수익률 및 장기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순 교수는 주식분할이 항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있으며, 발생액의 품질 및 외부자본조달 여부가 투자자의 역선택 위험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 평가: 부실 징후의 조기 탐색을 중심으로(노성호, 이상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05년~2019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주석을 포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회계감사의 뜻을 두고 때아닌 설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맡긴다는 조례를 뒤엎고, 회계사에게만 맡긴다는 조례를 의결한 데 따른 후폭풍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수행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지출 검증을 두고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회계사회는 회계감사의 일종이라며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자격성 시비인데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가 못 한다고 하여 세무사만 할 수 있지 않고, 회계사만 할 수 있다 하여 세무사는 못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대법에서 누구에게 검증을 맡길 지는 지방의회에 따른다는 판례를 못 박아 둔 만큼 결론은 정치의 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 재무제표 부분 검증‧이행감사도 회계감사 세무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도 아니면서 회계감사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주 취지로 한 비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은 감사가 아니며,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돈을 주고 지방정부 사업을 민간업체에 맡길 수 있다(민간위탁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의결‧통과한 민간위탁 감사 조례안에 대해 ‘회계사 밥그릇 지키기’란 한국세무사회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는 것이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할 수 있다(이하 후속 조례). 개정 이전 조례에는 세무사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이하 이전 조례). 이에 세무사회는 12일 세무사신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2월 5일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후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후속 조례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반대토론을 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억지 표결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대의견 수렴을 위한 의결 절차를 어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의 주장에 다음의 취지로 반박했다.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14일 연석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연석회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며, 논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3월 10일 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얻으려면,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측정‧추정 관련 프로세스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는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개최한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초 데이터 수집, 측정 및 추정 관련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IFRS S1, S2) 검증가능성 이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 과정에서 추정과 판단이 수반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인증인은 그 결과값보다는 해당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IFRS S1, S2의 검증가능성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을 ▲중요성 판단 ▲추정치에 대한 검증 이슈 ▲스코프 3 배출량 정보에 대한 검증 ▲질적 정보의 공시로 나눠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몇 년간 가업승계세제의 개정방향을 보면, 2023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상향되었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상장기업들이 가업승계세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10%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대폭 상향되었는 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도입 후 가장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한도 변경, 요건 완화, 10% 특례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의 개정사항은 없이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항만 소폭 개정되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가업승계 관련 개정세법을 살펴본 후 새롭게 가업승계전략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사항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대표이사 재직요건 신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상속개시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해 “회계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사를 10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국민 세금의 누수 방지 등 정책방향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업에 대해 ‘간이한 검사’가 아닌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위탁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비용절감을 이유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 재량 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방의회 재량이란 말은 다시 지방의회가 사업비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신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위원은 한광희 삼성SDI ESG전략그룹 그룹장,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김진우 하이브 재무전략실장,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대표,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이며 기업들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이행 부문 지원 부문에 활동할 전전망이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신임 위원 위촉으로 기업 측 9인, 투자자 측 3인, 전문법인 3인, 학계 2인, 유관기관 2인으로 구성된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위촉을 통해 기업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료, 지침 개발 등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출신 위원을 3명 선임해 기업 출신의 위원 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논의에 있어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제 전문가를 선임했으며, 증거 기반의 균형있는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6일 ‘제17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을 논의한다. 안혜진 홍익대 교수가 IFRS S1, S2의 검증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 좌장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맡으며 패널에는 ▲고은해 서스틴베스트 본부장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승필 유한킴벌리 팀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정우 BSI Group 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검증가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꾸준한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제 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최근 2024년 귀속 법인결산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사례 중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보험가입시의 세무처리(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면 된다. 2. 기존 인테리어 설비의 폐기시 세무처리(사전-2023-법규법인-0558, 2023.11.16.)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 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필자주: 인테리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ALL바르게’편(사진) 홍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 시청 인근 옥외전광판과 버스 외벽 배너 등 광고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모델로 참여한 국동호 공인회계사는 비영리·공공부문에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운열 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이번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익광고 ‘ALL바르게’ 편은 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