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자난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더 리버사이드호텔’ 5층에서 ‘제22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11대 이삼문 현 회장을 12대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삼문 신임회장과 함께 이주영⬝안승희 감사도 12대 감사로 연임됐다. 이삼문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단체 카톡방에서 세무문제에 대해 회원간 토론하고, 새로운 세무이슈에 대해 정보공유를 하는 등 그야말로 ‘열린 토론장’으로 활성화하는 등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년여간 임기동안 자선골프대회를 비롯해 자선기금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세동우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동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 ‘세세회’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되는데 기여해 오고 있으며 보람찬 결과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일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내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이 232억원의 예산을 들인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온라인과 무인환전업체가 급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청이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지난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실제 폐업을 했음에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출발 후 열흘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160억달러(약 23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8% 늘었다. 다만 수출 증가 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12월 증가율이 6.6%로 반등했으나 1월 들어서서 다시 오름폭이 축소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1~10일까지 수출은 통관기준 1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19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6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10대 주요 품목 중 반도체(23.8%)와 승용차(4.7%), 철강제품(12.9%), 선박(15.7%) 등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에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무선통신기기(-23.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과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유럽연합(EU·-2.5%), 일본(-4.2%) 등은 줄었다. 이달 10일까지 수입은 1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반도체(26.1%)와 가스(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25.6%)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 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이재용) ▲ 한화(김승연) ▲ HD현대(정몽준) ▲ 신세계(이명희) ▲ CJ(이재현) ▲ DL(이해욱) ▲ 미래에셋(박현주) ▲ 네이버(이해진) ▲ 금호아시아나(박삼구) ▲ DB(김준기) 등이다. 또 ▲ 에코프로(이동채) ▲ 이랜드(박성수) ▲ 한국타이어(조양래) ▲ 태광(이호진) ▲ 삼천리(이만득) ▲ 대방건설(구교운) ▲ 유진(유경선) ▲ BGF(홍석조) ▲ 하이트진로(박문덕) ▲ 파라다이스(전필립) 등이 있다.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차이는 이사회 참여 여부다. 등기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부정 조기 적발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되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증거수집 수단으로는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횡령‧배임) 범죄 은폐에 대한 회계부정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증거수집 수단이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판 증선위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회계 부정 조사를 위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3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5년 신년회 겸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곽상언 종로구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정재호 부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역대 세무서장으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서장이 참석했으며, 종로세무사회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1부는 ▲국세청 세정 동영상 간담회 ▲부가세 성실신고 지원안내 ▲2024년 귀속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주요신고 안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종로세무서는 ▲납세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고도화로 납세자 친화적 신고편의 환경 조성 ▲AI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상담 접근성 향상 ▲과세인프라 확대를 통한 세원 투명성 확보 ▲거래질서 취약분야 관리 및 부당환급 체계적 방지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홈택스 전자신고 협조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행사 2부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조세(관세)범’이란 법적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입법기술의 단순화에 도움이 된다. 즉, 입법자는 이 조세(관세)범 개념을 조세형벌법규의 실체법 뿐만 아니라 조세형벌절차에서도 사용한다. 이 개념정의 규정이 있음으로써 독일 조세기본법 또는 조세범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는 다른 법률에서 반복해 규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독일 조세형벌법규는 조세(관세)범을 가장 먼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종래의 조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조세법률 내 소재(규율)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모든 조세의무 위반행위를 조세범으로 취급했다. 이와 달리 현행 조세(관세)범 규정은 단지 형식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조세범의 취급이 각 형벌규정상 실체적 (조세법적) 불법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불법내용의 (입법) 소재가 조세법률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조세법률’의 개념을 어떤 법률로 해석하여야 하는 지가 불확실하고 논쟁이 되고 있다. 주요 조세법률을 열거·기술하였던 독일의 종전 조세기본법(RAO 1968)과 달리 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지식재산 포인트는 특허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특허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1원이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의 장애로 부득이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ePCT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는다. 기술거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도는 12일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4천500억원, 시설설비자금 3천500억원, 특별자금(수출기업·항공우주·조선업 등) 3천억원을 포함해 1조1천억원을 금융권을 통해 공급한다. 분기별로 육성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5천70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경남도는 2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7∼20일 사이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이 1.2∼2.1%, 시설설비자금이 0.75∼2.0%, 특별자금이 1.0~2.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