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 불안한 첫걸음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인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전통적으로 새해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야 하지만, 올해는 달리 느껴진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 새해를 ‘불확실성의 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경제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중고의 도전 - 정치, 경제, 국제 관계 한국 경제는 현재 삼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탄핵 국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둘째,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재집권으로 인한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셋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 요인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30대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아침에 입이 마른다고 했다. 텁텁한 입에서 단내같은 냄새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진찰을 한 결과 큰 이상은 없었다. 심리적인 문제로 인식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할 수 있다. 이때 물을 마시면 금세 해소가 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가 줄어든다. 입안이 건조하면 박테리아 증식이 잘되고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입냄새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입냄새는 생리적인 것과 질환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체는 신진대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미새한 냄새가 난다. 말을 할 때도 입냄새가 나게 된다. 그러나 미미하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진다. 문제는 질환에 의한 입냄새다. 이 경우는 질환을 치료해야 입냄새가 가신다. 입냄새를 일으키는 질환은 입, 코, 목, 혀, 호흡기, 순환기, 폐 , 간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생리적 입냄새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구강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사라진다. 생리현상 입냄새는 타액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관세란 기본적으로 국제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과해지는 조세이므로, 관세와 무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옛부터 서양은 민간 전문 무역업자들이 사사롭게 국가간 교역을 하고, 국가는 수출입 국경에서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등으로 통제를 한 반면,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양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교역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역을 행하였다. 이는 공무역으로, 국가 간 외교 형식을 갖춘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역의 유형으로 국가 간에 조공(朝貢) 형태로 물품 교환이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조공무역은 중화의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변 각국이 중국에 진공(進貢)했고, 중국이 그것에 회양(回壤)한다는 형태를 취했다. 조공(朝貢)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서로 예물을 바치는 무역 행위를 말하며 유럽의 경우에는 트리뷰트(Tribute)라고 부른다. 트리뷰트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 공작이나 제후들을 임명하고, 그들은 제국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는 봉건적인 시스템이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조공(Tribute)이라는 것이 의미가 다르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잠깐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비과세가 적용되는 줄 알고 구입하신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대체주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두 가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 우선 먼저 알아야 할게 이 대체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입주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시입주권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A입주권으로 자산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이주비를 받아 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완공되면 이 대체주택은 완공일 전에 처분하거나 늦어도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필자주: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원’이 포함됨. 2. 발명진흥법 제2조의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종전)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소령 제17조의3 어목)[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치료기간은 발병기간과 비례한다. 입냄새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면 치료기간도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이의 치료 기간이 발병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한 처방을 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치료 기간의 변수는 정확한 진단과 체질에 맞는 처방이다. 일반적으로 입냄새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적확한 처방을 하면 빠르면 2주부터 호전을 느낄 수 있다. 상당수는 1개월이나 2개월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만성 환자는 3개월 정도는 치료받으면 걱정에서 벗어나는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모든 입냄새를 치료할 필요는 없다.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치료해야 하지만 섭생이나 생리현상으로 인한 구취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물을 자주 마시면 냄새가 빨리 사라진다. 질환 입냄새 중 구강 요인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입냄새 질환의 절대다수는 충치, 치석, 설태, 틀니 등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구강 위생이 좋아진 요즘에는 구강 외의 질환이나 장부의 기능 약화 원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코질환, 폐질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무릇 관세범죄(Zollstraftat)란 무엇일까? 독일 조세기본법(AO 1977)은 EU 관세법에 따른 수입 관세(제5조제20호) 및 수출 관세(제5조제21호)를 조세로 규정(제3조제3항)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를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행위는 관세범죄이다. 현상학적으로 독일의 관세범죄는 (Vendor) 지능 밀수, 전형적 밀수, 여행자 밀수, 조직밀수, 소비세포탈행위로 구별된다. 따라서 관세형벌법규상 전형적 범죄구성요건은 밀수(Schmuggel)이지만 그 개념은 일반적인 관용어로서 존재한다. 관세범죄는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범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범죄의 모든 징표(요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형벌법규상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범죄 개념은 단지 범죄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설과 형법의 일반적 학설로 밝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적 학설에 따른 범죄의 본질은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가 사회생활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후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실정법으로 규범화되기 이전(前) 사회윤리규범 체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소득세 귀속시기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액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의 귀속시기는 과세시기와 직결되는데,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징수를 확보하려는 요청에 의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2009헌바92, 139 결정 등). 문제는 언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이다. 대법원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는 물론 기업 신용도까지 하락하면서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은 향후 부동산시장까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정부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제1금융권을 비롯하여 대부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로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엎친데 덮친 꼴이 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불안의 충격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당분간 거래는 줄어들고 관망세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어쩌면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까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정치적 불안은 국민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내수경제 침체는 소비위축은 물론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아 원자재 가격상승 등 악재가 늘어나면서 당분간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경제적 불확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이번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한다. '을'(乙)은 나무의 기운을 의미하며 푸른색을 상징하고, '사'(巳)는 뱀을 나타내는데 뱀은 지혜와 기량, 부귀를 상징하며 행운과 도래를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12간지로 봐도 2025년은 지혜와 신중함이 강조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으로 2024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와 이벤트가 많았던 해라고 생각된다. 일단 연초부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1월의 대만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 핀란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러시아, 한국, 아이슬란드의 총선과 대선이 이어졌으며 그 정점으로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9월에 4년 만에 첫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환경측면에서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여러 대륙에서 태풍과 홍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기술 혁신 측면에서 A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소속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영기획, 회계, 영업, 마케팅, 총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적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바로 기업 내부에 명확한 내부 규정, 즉 사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 컨설팅의 한계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전략과 지식을 습득하더라도 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직원이 습득한 지식이 개인에게만 머무르면 조직 차원의 지식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아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된다. 기업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그 혜택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지 않으면 투자 대비 효과는 낮아진다. 또한, 교육받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의 스킬 격차가 발생하면 협업 시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교육을 받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가 보유한 지식이 조직에서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직, 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이번 호에서는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당직, 콜대기 시간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1다220062 임금]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기신부전 진단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진단비가 있다. 병원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판정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여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약관에는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말기신부전증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약관 기준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코드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 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말기신부전 진단비가 지급되려면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N18 코드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은 상태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국은행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자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워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다. 금리 인하 추세에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수익형 부동산 미치는 영향 구 분 핵심 내용 기준 금리 인하 추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낮췄는데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했음. -금리 인하 추세에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시장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음. 수익형 부동산 규제 완화 현황 -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세계시총 자산 7위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0만 8000달러까지 최고가를 갱신했다.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개당 9만 4855달러를 기록하면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코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니 메사추세추공대(MIT) 가상화폐경제학연구소 창립자도 비트코인은 이제 ▲전화나 인터넷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기술채택의 S자 곡선’에 올라탔다 ▲신기술이 일상적인 기술로 자리잡기 직전 단계인 도약점(Take-off)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술채택 S자 곡선’은 기술발전 초기의 뜨거운 관심 이후 일시적인 캐즘(수요정체)를 극복하고 도약점을 지나 보편적인 대중적 기술로 자리잡는 발전 경로를 의미한다. 또한 비샬 사킨드라 바이낸스 지역시장총괄의 평가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