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 달리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9월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열대야 현상도 관측됐다. ‘추석(秋夕)’이 아닌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최근 10년간 추석 기간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15도에서 23도 사이였고,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 정도였다. 그런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다다랐다. 사상 최고급이다. 문제는 폭염의 추석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이 더 이상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 극심한 기상 현상,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인간 활동, 특히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야기됐다고 경고한다. 올해 유난히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지난 2019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시행되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감정평가 전 미리 주의할 사항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군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원칙 즉,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평가비용을 그만큼 주고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만 감정평가 받아도 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어느 한쪽 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전체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12억원인데 그 중 평가대상이 되는 쟁점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는 6억원이라면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에 대한 판단은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산정할 때 면적이나 위치, 용도는 평가주체의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원고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자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규정의 취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체질에 따라 질환은 약간 차이가 난다. 입냄새도 마찬가지다. 흔히 소화기 계통이 약한 소음인이 다른 체질보다 입냄새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특정 체질에서 입냄새가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체질에서 고루 보인다. 한의학 이론 중 하나가 사상체질(四象體質)이다. 이제마는 1894년에 장부의 크고 작음을 기준삼아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폐(肺)가 크고 간(肝)이 작은 태양인, 간이 크고 폐가 작은 태음인, 비(脾)가 크고 신(腎)이 작은 소양인,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소음인이다. 이제마는 4가지 체질 특성에 따른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했다. 사상체질은 세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유전성이다. 외모, 성품, 질병이 부모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성이다. 마음이 체질과 밀접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질론이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질병도 사람마다 접근 방법이 달라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입냄새와 연관된 각 체질의 특성이다. 태양인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하고,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가능성이 있다. 또 강하게 태어난 폐의 기능이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약속한 것처럼 이번에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EU 관세법에서 말하는 ‘경제운영자’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Person)를 말한다. [EU 관세법 제5조 (5)] 저자는 ‘Person’을 ‘자(者)’ 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민법상 ‘인(人)’의 개념, 즉,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EU 관세법은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법인은 아니지만 EU 법이나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人)의 단체’(Association)도 ‘Person’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리해보면, ‘경제운영자’란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일정조건을 갖춘 단체라고 정의할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경제운영자’의 정의일뿐이며, 실제로 EU 관세영역에서 EU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운영자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금세탁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 금액으로는 11조 2530억 원에 달하고,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외환법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 외환형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어린이 입냄새 원인은 다양하다. 비염, 설염, 구내염, 심한 감기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또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는 치주질환 비율이 높았다. 내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 입냄새 원인 중 빈도가 높은 게 섭생이다. 간편한 요리가 돋보이는 인스턴트 식품, 자극성 심한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의 지나친 섭취는 어린이 소화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공도 높은 인스턴트 식품은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저장과 보존이 편리하다. 그러나 이같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밀가루다. 쌀과 함께 세계인의 주식 원료인 밀에는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이 있다. 접착성으로 쫄깃쫄깃하게 하는 성분인 글루텐의 단점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이 현상이 오래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돼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역류성식도염,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다음은 설탕과 소금이다. 인스턴트 식품, 특히 어린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는 가정식 음식에 비해 당도와 염분이 높은 편이다. 아이스크림, 가공탄산음료가 대표적인 고당도 식품이다. 일부 인스턴트 식품첨가물에는 당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 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 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 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기침은 인체를 보호하는 작용이다. 유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기도와 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마른기침이 잦으면 목이 까칠하고 때로는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기침이 잦으면 기관지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침을 악화시키고 목의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한다. 계속되는 마른기침 원인은 비염과 축농증으로 인한 후비루 비율이 높아진다. 또 편도염 등의 기관지 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내과 질환, 폐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열과 두통도 없는 상태에서 마른기침이 계속되면 천식, 역류성식도염, 역류성후두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질환들은 목이물감, 목마름, 구취가 동반되기도 한다.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후두염 등 위산역류 질환도 식도와 후두를 자극한다. 음식은 위로 가는 동안 후두와 식도를 거친다. 식도에는 두 개의 괄약근이 있다. 상부식도 괄약근은 음식을 섭취할 때만 열려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하부식도 괄약근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다. 후두는 울림통 기능과 함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물질이 많아지면 점막의 작용으로 기침을 하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찐명 김민석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윤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 반국가 세력은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바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되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의해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체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빌미만 제공하게 될 뿐이다. 국민 대부분이 대졸인데다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당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된다. 초원문화, 유목문화, 수렵문화, 농경문화의 단일 구조 속에 서로 융합된 복합문화를 형성해 왔다. 흑해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 흑해 초원(Pontic Steppe)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대 문명에서 스키타이(Skythai)의 활동무대였다. 스키타이는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인들은 ‘시메리안’ 또는 ‘스키타이’로 불렀다. 헤로도투스는 “정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의 농경도 했지만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공납으로 착취하면서 무사 정신, 전쟁 승리, 그리고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스키타이는 농경 스키타이, 상공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로열 스키타이의 4개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했다.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