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용섭 본지 논설고문)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경제관 때문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대내외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한다.첫째, ‘재정건전성’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가 대외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우리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과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건전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금년 예산까지 9년 연속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적자규모도 233조 원에 이르고 있다.이 기간 중에 국가채무는 2.2배(약 346조 원)나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기도 전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것만 같은 세정가의 요즘 분위기이다. 국세청의 연말세정치고는 너무나 숨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정이 예고된 직급별 인사행정은 청와대 개각설과 맞물려 정중동 상태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무려 한 달여 동안 인사 풍문 설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을미년을 보내는 이 순간, 공감하지 못할 과세행정을 꼬집는다면 역시 ‘권위주의 상존’이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행정은 조사 상 특수성을 내세운 비노출 시스템의 과보호가 늘 문제이다. 세무조사와 얽힌 세무비리 크기나 빈도만 따져 봐도 금방 알만하다. 일명 잔존부조리 제거에 국세청 수뇌부의 노심초사도 아랑곳없이 불거지는 세무비리 연루사건을 들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을 만하다. 최근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인천세무서의 최 모 8급 전 조사관의 100억대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곧장 18명의 주범과 종범을 검찰이 일망타진한 천인공노할 내부 세정비리사건을 보고 싸늘하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인사철이 되면 국세청이 들썩들썩한다. 금년에도 예외가 아닌 듯 인사 하마평이 설왕설래 무성하다. 승진이나 영전까지는 좋으나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즌에는 좌천당하는 인물이 꼭 있기 마련이어서 너나없이 가슴을 조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인사와 관련된 화제는 비단 이 뿐이 아니다. 6월과 12월을 빗대서 ‘잔인한 달’이라는 은어가 세정가 저변에 은밀히 스며 든 지 오래다. 국세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세무서장급(4급) 연령명퇴 인사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법정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자진사퇴하기 때문에 올해는 1957년생이 그 대상자다. 생년월일이 상반기면 6월말에, 하반기면 12월말에 국세청을 떠나야 한다. 지난 11월 25일, 57년 연령명퇴 대상자가 지방청 인사라인 앞으로 명퇴신청서를 일제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흔히들 얘기하듯 후진을 위해 떠나면 용퇴이고 권고에 의한 사직은 퇴직이 되는 셈인가.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명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옷을 벗는데도 원인동기의 모양새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다. 색깔이 틀려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대세에 묻어가는 꼴은 칼라 풀하지 못한 탓에 마음의 상처로 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가권력이 무제한 강제이행을 의무화한 제도 중에 ‘일방통행적 강제징수’라는 글귀가 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데 요식행위나 절차 따위는 거추장스런 포장에 불과하다는 함축된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일상의 삶과 함께해서 생활밀착형 관계이기도 하지만 엇갈린 의미로도 곧잘 쓰이고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차츰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납세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유지 발전시키자는 명분론이 제도적인 입법규정을 명문화하게 압박했다. 따라서 입법사항을 행정적 장치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규정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제도이다. 과도한 과세권 행사의 반대 입장에 서서 납세자를 살펴보자는 일종의 법적·행정적 배려인 셈이다. 잘못된 과세권 행사를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납세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점이 권리구제제도의 특징이다. 조세심판원의 불복신청 이전단계로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자기과세 자기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 등에 걸맞지 않게 그 역할이 기대한 만큼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식’ 처분이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말한다.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곧잘 쓰는 일상화된 말이다.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빼앗긴 느낌이 든다. 도태 당했다는 강박관념에 묻히게 된다. 인사대열에서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내가 앉으면 빼앗아 차지한 것 같아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세상만사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면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항차 한 조직의 리더인 내가 내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 인가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론이 성립하게 된다. 이롭고 올바른 판단이므로 공정성이 함축된 업무촉진형 선행이라 불러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년 연말 만 되면 인사철이라고 부를 만큼 국세청 사람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입각설 유임설 등 청장 거취부터 설왕설래한 가운데 세정가는 온통 숨죽인 인사하마평 일색이다.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비롯해서 고공단 용퇴, 서기관 명퇴이후 지방청장, 국장 등 고공단 전보인사, 서기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세무행정 가운데 해묵은 병폐업무 중 하나가 부실과세이다. 그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기법 활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적용함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사실관계 검토를 소홀히 해서 빚어지기도 한다. 거개가 과세권자의 과잉과세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과잉처분 때문에 납세자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세금이 지닌 원초적 성향 탓에 껄끄러운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때로는 납세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편안함을 주지 못한 채 행정 불신만 키워온 꼴이 되곤 한다. 때문에 신뢰훼손에 까지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과잉 과세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납세자에게 깊숙이 스며든 일종의 세금알레르기라고나 할까. 판례와 상반된 예규를 정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부실과세 현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원인분석이 필수인데, 일선관서에서는 개선 진도가 더디기만 하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개선방책도 그 중 하나가 돼야한다. 부실과세를 원천차단하고 납세자와 마찰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제이다.
(조세금융신문)최근 건강 트랜드로 대표되는 웰빙(Well-Being)은 원래 ‘Bourgeois'의 물질적 실리와 ’Bohemian'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BoBos족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물질적인 풍요보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 새로운 Life Style이다.세금을 지칭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이 말은 사람의 전 일생을 통하여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부담 즉,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이왕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다.“탈세한 돈으로 고기를 먹는 것보다 성실납세한 후 채소를 사먹는 것이 훨씬 몸에 좋고 정신건강에도 좋다.” 따라서 필자는 세금과 살아가는 방식으로 웰빙(Well-Being)을 도입한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과거에는 세금은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상책이고 적당히 흉내만 내고 지나가면 된다는 납세의식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렇게 행하고 겁이 나서 혹시 세무조사를 받지 않나 항상 불안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한다. 학문이나 기예에 통달한 사람도 그래서 달인이라고 부르나 보다. 때문에 그들을 명인 고수 장인 등의 이름으로 높여서 불리어져 왔다. 전문가의 경지를 뛰어 넘어선 그들이기에 뭇사람들이 우러러보이는 지위에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신바람이라든가 감흥 같은 더 밝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변화의 물결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혹자는 자기 장르에 신(神) 끼 받은 사람처럼 미쳐버려야 진정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석을 단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과세권 행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십 수 년 넘게 세(稅)자와 씨름하듯 젊음을 다 불살랐다. 하지만 과(過)만 남고 공(功)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없는 게 공직사회의 관례라고 폄하하기에는 현실이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달인의 경지를 넘어 세신(稅神)다운 면모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세무업무와 관한한 이를 공감할 수밖에 없기에 말이다. 공무원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곧 출세다. 본인은 말할 나위없고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서정백관의 기본이 다름 아닌 인사이다. 그래서 인사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병역 교육 등 3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다.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젓줄인 세금을 용케도 빼먹는 파렴치한 납세자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강도 절도는 사적(私敵)이지만 탈세는 공적(公敵)이라서 범법행위이다. 세금을 절약하는 합법적인 행위는 절세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탈세로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세금 줄이기가 절세인 것이다.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다계상 행위 명의위장 등 일련의 탈법행위는 독버섯처럼 질긴 탈세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9백26명(최근 5년간)을 세무조사, 8천5백 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만해도 8백51억여 원(1백47명)을 추징, 철퇴를 내려 쳤다고 한다. 그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세금을 탈루한 교과보습학원은 법인세를 추징했다. 또 운영권을 담보한 연 2백%의 고리로 대여한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 소득 탈루한 사채업자는 조세범처벌 절차에 따라 조치, 경종을 울린바 있다. 특히 불법이나 폭리를 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탈세 잡는 괴력의 조직, 국세청‘조사4국’을 별칭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조사4국 업무가 칼날만큼이나 예리해서 탈세조사 전담조직으로 어필 해온지 오래다. 결과물이 저승사자 하는 모양새와 닮았다고 해서 납세자 사이에서는 '저승사자국'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끝장조사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 위용이 마치 007가방을 든 탈세전담기구였던 옛 탈세조사반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간 정부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반면 기업의 사회적 공헌도도 크게 달라진 지금,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차원의 지원도 몰라보게 변해졌다. 특히 세무조사부문에서 보면 3개 개선과제를 전면에 내 걸고 납세불편사항을 걷어내기 위한 실행에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다시 말해 추징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해명자료 요구나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며 현장조사 기간단축과 조사기간 연장·조사범위 확대 통제 등 납세자 시각에서 본 불편덩어리를 말끔히 걷어내자는 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슬로건은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낳게 한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일고 있는 예치조사는 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조사국 조사업무를 예리한 칼로 비유한다면 국세청 조직은 세수(稅收) 채우는 일이 기본업무가 된다. 그간 세수를 둘러싼 일희일비가 밥 먹듯 일어났으니 세수에 얽힌 사연은 한 둘이 아닌가 보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 없이 보여줬다. 의원들의 정책질의 1순위가 세수진도율 따지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국세청 마다 지난 7월말 현재 세수진도율이 평년작(?)을 넘어섰다는 보고일색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세원 지방분산 효과 덕분이라고 보아진다. 외형적 커다란 요인없이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일군 성과였다는 자체분석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목의 자납세액 증가현상은 주목할 만 하다고 뽐내며 자평할 정도니 말이다. 세수 덩어리를 크게 쪼개면 행정세수와 자납세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대비’라는 세무서 내부관리기준(권형사정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외형(매출액)이 결정되면 행정세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추계과세한 행정세수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세액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리세수이고 행정세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수가 조상징수(繰上徵收)로 걷어 들인 세수라 하겠다. 60년대 5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대형 금융그룹회장 몇이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은행장들과 지방금융그룹 회장들은 20%, 여타 임원들은 10%를 반납하겠단다. 올 2분기 실업률은 지난 10여 기간 중 가장 높은 3.9%다.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동안 최고수준인 10.2%다. 취업률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반납하는 급여 일부라도 모아서 다소라도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일조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이런 활동이 자발적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세 그룹 회장이 동시에 치고 나오고 뒤이어 계층별로 반납하겠다는 연봉비율이 정해지는 수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아주 닮았다. 당시에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임직원과의 고통을 분담한다 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 현란하게 출발하였지만 얼마 후 슬그머니 원위치 되어버렸다. 고통을 얼마만큼 함께 나누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이번은 금융위기와는 사정이 아주 다르다. 당시는 직장을 떠나는 이들에 대한 단속적 지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
(조세금융신문=오문성 교수)최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관하여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4항은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세관련 조세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불복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중 한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조세심판원의 서울·수도권 이전(移轉) 논의는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건진술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몇 가지 검토사항을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에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러한 논의가 단지 조세심판원에 국한된 문제이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주요행정기관, 국책연구원, 공기업본사의 대부분을 세종시와 기타 지역으로 분산시킨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주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