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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담뱃값 인상과 세수효과

  • 등록 2015.11.23 08:00:00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

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담배와 관련한 흡연율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다만,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흡연율의 예측이며, 이에 따른 세수추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담배협회는 2015년 1월의 담배판매량은 1.7억갑이었지만 7월의 담배판매량은 3.5억갑이고, 2014년의 7월 담배판매량은 4.1억갑이고, 연평균 월 담배판매량은 3.63억갑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윤호중의원실 블로그 참조). 그렇다면 담뱃값을 종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해서 흡연율을 내리겠다고 한 정부의 예측이 들어맞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을 만하다.

담뱃값이 오른 1월에는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지만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수도 덩달아 급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량은 2014년도에 43.5억갑이었으며, 담배관련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으로 약 6.53조원이 걷혔다. 정부는 2014년에 담배관련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세수가 2.8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9.33조원의 담배관련세금이 된다.

그러나 2014년의 담배소비량 43.5억갑으로 회복된다면 담배관련 세금은 14.37조원이 되어, 2014년 6.53조원에 비하여 엄청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014년에 관세 8.7조원, 상속·증여세 4.61조원, 주세 2.8조원 소득세 54조원, 법인세 42조원, 종합부동산세 1.3조원이었다는 점에서 담배관련 세금의 비중이 매우 높게 된다. 또한 미국의 총조세대비 담배관련세금에 대한 비중이 2014년에 1.2%이고, 일본이 2.4%였고, 우리나라는 2014년에 2.5%이었지만 종전처럼 담배소비량이 회복 된다면 5.12%로 매우 높게 된다.

담배관련세금은 간접세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불리하게 되는 역진성이 있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흡연율의 감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세금 등 가격정책만으로는 해결하려는 것은 성급하다. 동시에 비가격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흡연율을 내릴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면서도,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세정책에서 배려할 여지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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