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약통장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금리를 현행 4.3%에서 4.5%로 올려주는 안이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요건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제공되는 금리를 4.5%로 상향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만약 해당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만기는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당정은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30대 후반까지 갈 수 있도록 긍정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전주에 위치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9차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열리는 간담회로, 지역 핀테크 기업과 상호 이해를 넓히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이타몬드, 모노플로우, 비플러스 등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핀테크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근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이때 받은 답변은 ‘납입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였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품 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A씨와 같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15%(89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인데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 모두 계약자 책임이며,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보험가입정보 등 공공이 보유한 유용 정보들을 개방했다. 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지난 15일 추가 개방했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보험개발원(신규 참여) 등이 보유한 사회적채권정보, 대차거래정보, 보험가입정보,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 등이다. 규모는 7개 API(인터페이스), 14개 테이블, 94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개발원은 보유 보험가입정보 중 자동차, 생명, 손해보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보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로는 사고일시와 사고 종류(전손, 분손) 등을 제공한다. 침수내역 확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침수차량 유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는 공시정보, 금융회사통계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및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들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필요시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및 채무조정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4일을 세계투자자주간으로 정하고 '금융 이슈 대응·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퀴즈 풀기, 금융사기 자가 진단,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프로그램과 금융골든벨, 금융투자 뮤지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적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에도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도 은행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나리에서도 횡재세 도입 관련 ‘검토중’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규모로 늘려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상품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과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상담가와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